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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식 의원 5분자유발언

364회 제5기획경제위원회2022-01-18

이재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2조 제1항은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의안번호 2022-1호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 및 제3조의 상위법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서 “제78조”로 변경하고, 별지 서식 중 기재된 소관부서 명칭 등을 향후 사용 가능한 명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7쪽, 의안번호 2022-2호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아파트 신축 및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 정비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반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1조(목적) 상위법 인용 조문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5항”에서 “제7조 제5항”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5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조를 삭제”하였으며,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통·반장에 대한 업무 요청 권한을 동장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통·반 조정과 관련하여 서둔동, 호매실동은 신규아파트 단지 등 입주에 따라 분통 및 분반하거나 통을 신설하였고, 연무동은 통·반 관할구역을 정비하였으며, 정자2동, 정자3동, 서둔동, 구운동, 호매실동, 입북동, 매탄3동, 영통1동, 영통2동은 지적공부상 불일치하는 지번을 정리하고 건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 통·반은 “1,615통 7,287반”에서 2통 60반이 감소한 “1,613통 7,227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73쪽, 의안번호 2022-3호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정액규정을 마련하는 등 장학금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와 제6조에서는 외부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액이 통장자녀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고, 장학금을 매학기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으로 정액화 하였으며, 제4조와 별표 서식에서는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제5조에서는 재산세액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장학금 지급기한을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조정하였고, 제8조에 장학금의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책자 91쪽, 의안번호 2022-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수원시의 각 조례에서 개정 전 지방자치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조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20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으로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4건은 2021년 12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7쪽,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3조는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 별지에서 비용추계 서식의 부서명 및 기재 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누락·오기된 지번 정정 및 신규 집합건물 입주에 따른 통·반 조정을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통·반장 위·해촉에 관한 규정을 규칙에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삭제하고 신축 아파트 등 입주에 따른 서둔동, 호매실동의 통·반을 설치하였으며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정비 및 공동주택 명칭 변경에 따른 9개동의 통·반 변경과 연무동의 효율적 통·반 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통을 변경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 및 정액 지급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안 제2조에서 장학생의 자격은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생 중 무상교육대상이 아닌 사람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장학 금액은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으로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 장학금 환수규정과 별표에서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장학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통장의 해촉 사유가 명시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통·반 운영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 조항의 변경내용을 조례에 일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수원시 조례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변경내용은 17쪽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호진 위원 : 통·반 설치, 아, 죄송합니다. 5항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호진 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봤을 때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 한 결과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를 “수원시 통·반 운영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를 “수원시 통·반 운영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팔달문화센터 건립 변경안 -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 편익시설 조성사업 -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 팔달구 겨울철 설해대책 제설제 창고 이전계획안 8.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과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시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의안번호 2022-5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4건입니다. 154쪽, 팔달문화센터 건립은 2019년 6월 제344회 제1차 정례회 시 의결 되었으나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제외대상이었던 국유지가 문화시설로 결정되어 토지 380㎡를 추가 취득하고 30% 이상 사업비가 증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팔달구 매향동 93-1번지 일원 연면적 2,257㎡, 지상1층, 지하2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24억 7,000만 원이 증가된 103억 9,000만 원으로 문화예술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수원화성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67쪽,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 편익시설 조성입니다. 권선구 호매실동 205번지 일원에 지하화로 건설 중인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공간 6만 3,324㎡에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야구장,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과 물놀이장, 조경녹지 등 주민편익 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8쪽,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 사업의 공동사업자 경기관광공사 측에서 사업 장기화에 따라 공사 소유부지인 장안구 영화동 132-3번지 일원 중 C구역 6,993㎡를 약 157억 3,000만 원으로 매입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경기관광공사가 토지를 개별 매각할 경우 성곽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본 부지를 5개년에 걸쳐 분할 매입해 난개발 방지 및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역사경관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9쪽, 팔달구 겨울철 설해대책 제설제 창고 이전계획입니다.

현 팔달구 제설제 창고는 2014년 화서동 355번지에 공원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나 본 부지에 보행육교의 교각이 설치되었으며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 녹지공간 조성이 예정되어 있고 점용허가가 2022년 8월 말 종료되어 불가피하게 창고 이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제설제 창고를 현재보다 접근성이 용이한 고등동 270-14번지 일원 2,340㎡ 에 총사업비 13억 원으로 도로정비 및 자재창고를 건축하여 겨울철 원활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3쪽, 의안번호 2022-6호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복지센터 관리업무 위·수탁 시 전대를 금지하는 규정은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 고려사항을 명시하여 규제를 개선해 가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에 따라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양도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상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22년도 수시분 팔달문화센터 건립 변경안,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 편익시설 조성사업,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팔달구 겨울철 설해대책 제설제 창고 이전계획안 등 총 취득 4건으로 취득가액 166억 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먼저 팔달문화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토지취득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차장 사업인 경우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외 대상이었고, 해당 토지도 국유지로서 무상사용 함에 따라 토지 비용이 발생 되지 않았으나 해당 부지가 문화시설 사업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국유지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면적 당초 2,067㎡에서 2,257㎡로 증가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되어 토지매입 8억 4,000만 원과 건물 공사비 95억 6,000만 원 등 총 10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기존 예산 79억 원보다 25억 원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당초 예산 대비 30% 예산 증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사업토지에 해당하는 국유지는 팔달구 매향동 153-1번지의 토지 중 일부분으로 토지 분할 완료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지 매입을 신청할 예정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 받은 금액에 의해 토지 매입액이 산정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사업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 변경으로 인하여 조정된 문화센터 층별 시설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접 대지 공영주차장 활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 편익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황구지천 중·상류부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지하화 하수처리장을 건립 중에 있어 상부 유휴공간의 활용방안으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체육시설은 야구장, 축구장, 인라인스케트장을 건설하고 주민 편익시설은 물놀이장 및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 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시설 내 주차장은 하수처리시설 주차 10면을 포함하여 총 78면으로 건립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사업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립 후 이용자 수에 따라 주차면 수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획과 시설 주변의 수변공원과 연계한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지속 추진 및 영화지구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수차례 경기관광공사와 협의하여 경기관광공사 소유 부지인 6,993㎡를 매입해 성곽 주변 난개발 방지 및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역사경관을 보존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토지매입비로 예상감정가액을 기준하여 시비 157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향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경기관광공사와 협약을 추진하고, 2022년∼2026년까지 5년 분할로 매입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도 반영할 예정으로 관계 법령 및 사업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팔달구 겨울철 설해대책 제설제 창고 이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팔달구 제설제 창고는 2014년경 화서동 355번지 상에 3,860㎡의 면적으로 도시공원점용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대유평지구와 숙지공원 간 연계 개발로 인해 현 부지에 보행육교의 교각이 설치되었으며,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녹지공간이 조성될 예정이고 도시공원점용허가 기간이 2022년 8월 말 종료되어 창고 이전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전장소는 고등동 270-14번지 외 19필지로 자연녹지지역이며 부지면적은 2,340㎡로 이중 시유지 1,188㎡ 외에 국유지로 국토교통부 소유 1,099㎡와 기획재정부 소유 53㎡가 있어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는 점용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며,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만 매입할 예정으로 토지 매입비용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3억 원이며 창고 시설은 수로원 사무실과 제설제 및 자재 창고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관련 규정 및 사업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23쪽,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2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2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전대금지 규정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행정안전부의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관리 위탁의 경우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 할 수 있으나 사전적·획일적으로 전대를 금지한 규정은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하며,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팔달문화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진하 :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 편익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찬민 위원 : 최찬민입니다.

지난 사전설명 할 때 본 위원이 풋살장도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 하수관리과장 박표화 : 그것은 부지 추가확보 사항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토지매입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황구지천에 인접한 경계라인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가 이 시설이 완공되면 거의 쓸모없는 맹지가 되어서 그것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사 했는데, 소유주들하고 얘기는 해 보셨어요? ○ 하수관리과장 박표화 :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황구지천 공사를 하는 라인에 도시계획시설이 있고 나머지 구간이 하천과 수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경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할 경우에는 상부의 승인절차도 밟지만 수변공원이나 하천계획에도 포함이, 이중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이것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황구지천 정비계획이 공모사업으로 200억짜리 국비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 하수관리과장 박표화 : 네. ○ 최찬민 위원 : 그러면 쭉 내려오면서, 정비하면서 여기가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땅이 거기에 끼여서.

그런데 그 땅 주인들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방에서 법면이 각도있게 내려가다가 끝 면에서 보통 공사를 하면 최대 1m까지는 여유를 두고 보통 법면을 쌓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법면 상부까지 다 와 가지고 자기들 땅인 줄 알고 경계선을 쳐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측량을 해 보면, 지금은 4m, 5m로 보이는데 실제로 측량해 보면 2m도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분명히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럴 경향이 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사실은 아니고 느낌이 그렇다는 것이고 거기에 황구지천 전체 정비사업이 시작되면 어찌되었든 다시 해야 되니 면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김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주차면이 78면이지 않습니까? ○ 하수관리과장 박표화 : 네. ○ 최찬민 위원 : 그런데 실제로 황구지천, 왕송저수지에서 밑에까지 가면서 이렇게 가까이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데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을 것입니다. ○ 하수관리과장 박표화 : 네. ○ 최찬민 위원 : 거기에 황구지천 정비계획 사업이 완료되면 황구지천에 대한 접근성과 찾아오는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텐데 그렇다면, 이 주차장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텐데 그렇게 되면 너무 주차면 수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그렇고 김호진 위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 하수관리과장 박표화 :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법정 주차대수는 68대인데 추가로, 일부 부지까지 합쳐서 10대 추가해서 78대로 해 놓았고 그때 당시 보고드리면서 나머지 부지 공간을 더 확보해서 지금 이상의 주차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최찬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원 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네 번째, 팔달구 겨울철 설해대책 제설제 창고 이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재식 위원 : 이재식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1조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를 “양도할 수 없다.”로 수정하잖아요? ○ 노동정책과장 김도현 : 네, 그렇습니다. ○ 이재식 위원 : 그런데 제15조 제3항 제2호를 보면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원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으로 수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례시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문구도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중에 고치는 것보다! “수원특례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특례시의원”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노동정책과장 김도현 :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수원시도 공문이 나갈 때 현재 “수원특례시장”으로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 이재식 위원 : 1월 13일부터 특례시가 됐잖아, 확정됐잖아! ○ 노동정책과장 김도현 : 네, 특례시가 됐는데, ○ 이재식 위원 : 그러니까 특례시가 됐으니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해야 맞는다는 얘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명함을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라고 고치고 있거든, 지금. 특례시가 됐으니까 조례개정 할 때 하는 것이 맞지, 나중에 또 고쳐야 돼! ○ 노동정책과장 김도현 : 위원님 말씀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우리 수원시도 “수원특례시장”으로 직인이 나가야 되는데 정식 명칭은 그대로 “수원시장”으로 지금, ○ 이재식 위원 : 그것은 지금 현재 안 고쳤으니까 그런 것이고, ○ 노동정책과장 김도현 : 아니, 규정이 원래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의회 입장이 맞는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고치는 것으로, ○ 이재식 위원 : 우리는 지금 특례시 현판식도 했는데! 수원특례시의회 현판식도 했잖아, 우리가! 그런데 명칭을 부여 안 받고 옛날에 있던 명칭을 그대로 한다면 언제 고쳐도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할 때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이의제기하는 거예요. ○ 이재선 위원 : 정회하고 확인해서 하지요. ○ 이재식 위원 : 잠깐 정회하지요. ○ 위원장 양진하 :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진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5조 제3항 제2호 “수원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을 “수원특례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특례시의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정책과장 김도현 : 네, 수용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집행부의 수용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5조 제3항 제2호 “수원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을 “수원특례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특례시의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조례안 사전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사전설명회에서 논의될 조례안은 차기 회기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산회 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사전설명회는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양진하 위원 김호진 위원 강영우 위원 김영택 위원 송은자 위원 유준숙 위원 이재선 위원 이재식 위원 최찬민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이주철 정책주무관 송수진 주 무 관 서명원 속 기 사 김미해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용덕 경제정책국장 박사승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수석 예산재정과장 이상균 자치분권과장 곽도용 법무담당관 한장수 시민봉사과장 유원종 재산관리과장 이철수 노동정책과장 김도현 문화예술과장 이상희 하수관리과장 박표화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찬우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 김민수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