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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택 의원 5분자유발언

364회 제5기획경제위원회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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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공직자와 민원인 또는 공직자 모두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속한 각 부서장의 신고·보호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제9조에서는 피해를 입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기준, 보호 및 홍보방안과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피해를 입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3쪽,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27일 김영택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 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와 민원인 및 공직자 상호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비하여 민원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 및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안 제2조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6조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안전시설에 대한 규정 등을 마련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강영우 위원 : 강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민원담당공무원이 피해를 입고 난 다음, 보호조치만 들어 있지 않습니까?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