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권오균의장
지금부터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4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73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제5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7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8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9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10항 2009년 산지일반조직 유통활성화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 제11항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2항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양평군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민간위탁동의안, 제19항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민간위탁동의안, 제20항 2009년~2013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2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3회 양평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이순자 의원님과 김덕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장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장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40호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양평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무원 등의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여 부조리가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립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상금의 지급결정 및 지급기준, 지급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보상금의 환수 방법에 대하여, 안 제11조에서는 신고인과 신고내용 비밀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순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41호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김덕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42호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제4조에, 민간위탁 동의시 지방의회의 동의 권한에 대한 유효기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의회의 동의 권한을 마련하고자 하며, 아울러 양평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있어서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다시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창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발의대표 송창섭 의원입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2009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기간은 2009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이며,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양평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명단은 전자메일로 송부해 드린 출석요구 대상자 명단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7월 16일에 개의될 제10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의안번호 2009-45호인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의 지출 등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정례회에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의 주요내용으로는 총 3건에 4억9,723만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3,095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 4월 고 창현배 친환경농업담당 양평군청장 비용으로 2,184만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8년도 5월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하여 관내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종식 및 발생원인 제공차단을 위하여 방역 재료비 1,870만원을 지출했으며, 피해농가 보상금으로 2,894만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2008년 7월 23일부터 2008년 7월 24일까지 2일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무왕1리 수해복구비 872만5,000원, 석장보 수해복구비 1,822만원, 양동 을미의병 묘역 수해복구비 1,804만5,000원, 옥현리 교량유실 수해복구사업 외 4건에 2억6,676만4,000원, 앙덕천 석축 수해복구사업 외 8건에 4,970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지출한 사항이고, 「지방재정법」 규정을 준수하여 지출한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부터 제9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회계과장 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 2009-46호 2009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도 공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 건물·건축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수요를 예측하여 적극 대응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수요예측을 통하여 효율적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변경 취득의 경우 토지는 4필지에 1만6,361㎡에 매입금액은 4억9,005만7,000원과 건물 2동 3,386㎡에 매입금액은 48억3,424만원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양동부추 및 씀바귀 가공 및 저장시설 확충을 위한 양동농협 단무지공장 부지·건물 취득건은 양동부추 및 씀바귀의 농산물 판매를 위한 가공 및 저장시설 확충을 위해 폐업중인 양동농협 단무지공장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농산물 가공시설로 활용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는 양동면 매월리 34번지에 지목은 공장용지이며, 매입면적은 3,544㎡이며, 매입예정금액 2억9,840만5,000원이며, 건물은 같은 지번상 건축연면적 1,486.28㎡이며, 매입예정금액은 3억3,4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문화원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은 문화원 독립 건축으로 문화원 자긍심 고취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양평읍 양근리 540-2번지 외 4필지이며, 부지면적은 3,616㎡이며, 건축연면적 1,900㎡로서 신축예정금액은 45억원입니다. 다음은 양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 확보로 주민편의 및 복지시설 확충 기반 조성하고자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위치는 양평읍 양근리 산9-3번지, 540-1번지이며, 지목은 철도용지이며, 매입면적 1만1,329㎡로서 매입예정금액은 1억4,95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무왕위생매립장 미보상토지 매입 건은 무왕위생매립장 내에 보상하지 못한 토지가 발생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지평면 무왕리 산90번지이며, 지목은 전이며, 매입면적은 1,488㎡이며, 매입예정금액은 4,21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안에 대하여 양평군의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양평군의회에서 선임하신 이인영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께서 면밀히 검사를 실시하셨으며, 지적하신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그럼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액 4,369억2,592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894억5,291만8,6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263억7,884만5,6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08억6,814만9,832원이고, 지출액은 세출예산현액의 79%인 4,178억5,043만5,3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30억1,771만4,532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358억3,479만1,470원과 사고이월 158억3,089만70원, 계속비이월 274억8,409만5,880원이 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39억8,898만5,9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8억7,895만1,192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상황은 예산액 3,193억2,451만8,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712억4,559만 1,1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905억7,010만9,1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41억2,560만8,775원이고, 지출액은 3,102억5,493만3,1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38억7,067만5,665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71억2,692만4,200원과 사고이월 122억5,515만5,360원, 계속비이월 197억1,335만1,470원, 보조금 집행잔액 30억2,659만3,0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7억4,865만1,615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결산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5쪽입니다. 9개 특별회계 예산액 1,176억140만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82억732만7,4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58억873만6,4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67억4,254만1,057원이고, 지출액은 1,075억 9,550만2,1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91억4,703만8,867원 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7억786만7,270원과 사고이월 35억7,534만4,710원, 계속비이월 77억7,074만4,410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6,239만2,9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억3,029만9,577원입니다. 각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결산사항 및 세입·세출 결산 총괄상황인 요약서 6쪽에서 19쪽까지와 19쪽 결산수지상황 총괄, 20쪽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21쪽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결산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2쪽입니다. 먼저 예산현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은 4,823억2,828만4,000원의 9.1%에 해당하는 440억5,056만1,620원이 증액된 5,263억7,884만5,62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4,913억9,392만3,660원보다 394억7,422만6,172원이 증액된 5,308억6,814만9,832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3,574억7,633만6,540원보다 603억 7,409만 8,760원이 증액된 4,178억 5,043만5,300원이며, 금년도 잉여금 내역은 전년도 1,339억1,758만7,120원 보다 208억9,987만 2,588원이 감소된 1,130억1,771만4,532원입니다 그 외 결산사항은 요약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2007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군 재정상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6쪽입니다. 2008년 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7,981억4,100만원이며, 내용으로는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이 1조2,807억6,500만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서관, 체육시설, 의료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2,288억5,800만원으로서 12.7%이며, 청사 등 일반유형자산이 1,208억 6,100만원으로 6.7% 입니다. 부채는 총 175억6,100만원이며, 내용으로는 유동부채가 107억2,9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47억6,100만원이며, 기타부채가 20억7,100만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7,805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27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총수익이 3,764억2,800만원이며, 총비용은 2,348억5,600만원입니다. 비용 중 기타이전비가 939억1,500만원으로 3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비가 667억3,300만원으로 28.4%이며, 인건비가 469억2,700만원으로 19.9%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415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8쪽부터 30쪽까지, 제무제표에 대한 주석입니다. 먼저 28쪽입니다 현금, 정기예금 등 재정자금이 총 1,298억384만8,675원이며, 미수 세금(체납액)으로 채권금액은 52억298만5,430원, 대손충당금은 7억8,314만3,350원입니다. 29쪽입니다. 미수 세외수입금은 138억2,701만350원이며, 대손충당금은 대손 설정률 4.54%에 의하여 6억2,766만9,400원이 예상되어 장부가액상 131억9,934만950원입니다. 30쪽 관리책임 자산명세서입니다. 우리군이 관리하는 유산자산은 전시물 이제신선생 신도비 외 282종과 유형문화재 용문사 정지국사부도비 외 69종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산 중 감가상각 기말잔액은 1,285억7,231만5,896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 산지일반조직 유통활성화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최경준입니다. 의안번호 2009-47호 2009년 산지일반조직 유통활성화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산지일반유통조직 활성화 자금을 신용보증으로 융자받기 위하여 보증채무부담 보증의결을 받아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채무부담자는 양평지방공사가 되겠으며, 대출기관은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로부터 9억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연리 3%의 금리로 상환기간은 2010년 7월 30일까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윤학입니다. 의안번호 2009-48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낙후지역 특화발전을 도모하고 전통산촌의 생활체험 및 학습형의 문화공간 인프라를 구축, 우리군의 아름다운 친환경 생태도시의 이미지를 함양하고자 조성한 청운골 생태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4조에서는 생태마을의 운영자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생태마을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생태마을의 사용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료와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생태마을을 사용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및 시설물 손실, 훼손에 따른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생태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양평군 생태마을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번 제정조례안부터 7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과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의안번호 2009-49호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군은 건강도시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정비가 필요하므로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거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자율금연구역 및 금연거리 지정에 대한 규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시설 외에도 공중이용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흡연 피해예방을 위해서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담배연기 없는 건물 또는 업소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 운영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연보조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과 금연교육, 홍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금연 환경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제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명예퇴직 예정자로서 현재 연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9-54호인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8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세 번째 안 9조에는 제3조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양평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원금과 보훈대상자의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자금의 신청, 절차, 관리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본 조례안 대로 한다면 연 한 명예수당이 5억4,6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대상 시상방법, 수상후보자 자격 및 수상자 결정 등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수상자 결정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윤학입니다. 의안번호 2009-50호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는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였고, 안 제12조, 제36조, 별표2에서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을 조정하였고, 안 제32조에서는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광고물의 실명제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 별표5에서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정·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조문정비로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에 맞게 영 제34조제4항을 영제33조제8항으로,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조례개정에 따른 시행일, 일반적 경과조치,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부칙을 마련, 조례개정에 따른 업무혼선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3번 개정 조례안부터 7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 및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2009-51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서 양평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외국인을 채용 가능하도록 하는 임용근거를 안 제4조2에 마련하였고, 육아휴직시 결원보충과 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11조2항에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에 근거를 안 제12조에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회계과장 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 2009-52호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잡종재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3단계에서 2단계로 구분하고, 보존재산을 보존용 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제3호를 제2항제4호로 하고, 제2항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이 「건축법」 제57조로 개정되어 수정하였으며 제3항은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5조제1항제3호, 제3장 제목, 제18조, 제19조1항, 제2항, 제19조제2항제2호, 제20조, 제21조, 제22조 중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였으며, 안 제23조 제목, 제4장 제목, 제24조, 제38조제1항부터 제38조제5항까지, 제41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평군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최경준입니다. 2009-55호 2009년 양평군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하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가축방역사업에 적극적이고 운영능력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가축 사육현황은 대가축이 2만4,405두, 중소가축이 6만200두, 가금류가 317만수가 사육되고 있으며, 방역장비로는 방역차량 2대가 확보되었습니다. 위탁내용은 양평군 관내 축산농가 중 주요가축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 방문 축사소독을 실시하여 가축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윤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009-53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 일환으로 조성한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의 운영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제안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현황은 양평군 청운면 다대리 산45번지 일원에 14만9,260㎡의 부지를 조성하였고, 주요시설은 커뮤니티센터, 휴게센터, 저잣거리, 전통가옥과 부대시설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동안 계획하였습니다. 예상 운영인력은 14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체적인 1년간 수입은 7억3,300만원, 지출은 6억7,300만원으로 추정되었고, 세부적인 지출과 수입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탁자의 자격기준 및 위탁방법입니다. 자격기준은 양평군에 소재지를 둔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등록된 법인 및 단체로 하였으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양평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 8월 중에 수탁자 공개모집과 위·수탁협약 체결 및 시설 인계·인수를 추진하고 늦어도 8월말 또는 9월초에 개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09~2013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173회 양평군의회 정례회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향후 5년간의 신규인력의 증원, 시설투자와 장비 확충 등 인력수급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무분별한 증원을 억제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총괄은 5쪽입니다 2008년도 행안부 권고사항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43명을 감원하고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의 증원 및 신규 임용이 불가하다는 방침에 따라 2009년도에는 정원을 동결 운영하고, 2010년도 13명, 2011년에는 10명, 2013년도에 3명 등 총 4년간 26명을 증원예정으로서 내용은 직급별 비율에 따라 집행기관의 6급이하 26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증원 및 감원내역은 6쪽입니다. 먼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일반건축물 가격조사에 행정 및 재정분야 5명과 문화체육관광분야에 12명, 보건복지분야 1명, 산업경제분야 4명, 환경관리분야 2명, 읍·면 2명 등 총 26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세부내역은 7쪽부터 12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13명을 증원예정으로서 지방세 부과·징수 3명, 일반건축물 가격조사 2명, 양동도서관 신축 6명, 단석보건진료소 운영 1명, 농기계임대은행 전담 인력 1명을 보강하며, 2011년도에는 지평도서관 운영 6명, 양평정수장 막여과 정수시설 인력 2명, 강하복지회관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며, 2013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 가공담당 전담인력 3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사항은 11쪽입니다. 총액인건비 시행 하에서 2009년도에 총액인건비는 441억8,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계수입 2,075억7,500만원의 2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 점차 증액해서 2013년도 447억5,200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5억7,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기타 12쪽 턴키방식에 의한 민간위탁은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제2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두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칠선 부의장님, 김덕수 의원님, 송창섭 의원님, 박장수 의원님, 이인영 의원님, 이순자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도 의회를 중시하고 의회의 존중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본회의나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는 공직자는 넥타이 차림으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