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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365회 제1본회의2022-03-14

조석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진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일정과 내용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심사 및 전국특례시장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사항 보고 등 2건의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개인정보 파일관리 및 유출에 따른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 등에 따른 수수료 청구 및 납부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5조에서는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발생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3쪽,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 24일 이재선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였으며,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책임자들은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개인정보 파일관리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개인정보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이재선 의원님께 질의라기보다는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라고 했는데 영상정보라고 하면 CCTV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와 CCTV, 영상정보 조례를 나눠서 하는데, 조례의 다른 부분에는 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 없고 딱 5조에서만 이렇게 보호책임자를 개인정보와 영상정보로 합쳐놓았습니다. 이것을 따로 떼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따로 준비하고 있나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따로 준비는, 별도로 하지는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개인정보 안에 영상정보가 많이, 대부분은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현재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그러세요? 영상정보에 관한 것도 사실은 무게감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 같은,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앞으로는 중요성이 확대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될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아무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우리 수원시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차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이재선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최찬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기동순찰대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원기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방범기동순찰대, 동지대, 연합대, 연합본부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제7조에서는 동지대, 연합대, 연합본부의 활동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각 방범대의 지원 기준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예산 지원 중단에 관한 기준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5쪽,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 24일 최찬민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범기동순찰대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원기준 및 지도감독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범죄예방 활동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안 제2조에서 동지대, 연합대, 연합본부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안 제5조∼제7조까지 각 동지대, 연합대, 연합본부의 활동 및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방범대의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에 대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찬민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호진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양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진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지역 출신 및 수원시에서 활동하면서 한국 농업발전에 이바지한 녹색영웅의 업적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0조에서는 녹색영웅 선양사업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양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7쪽,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 24일 양진하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지역 출신 및 수원시에서 활동하면서 한국 농업발전에 이바지한 녹색영웅의 업적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제정안으로 안 제3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0조까지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조례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진부위원장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양진하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진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유준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준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단의 설치,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장

유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9쪽,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 24일 유준숙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 2 제5항에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수원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서 지원단의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 및 안 제7조에서 지원단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는 등 재난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유준숙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사항 보고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의정활동과 수원시 발전에 기여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의안번호 2022-23호 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이 법제화됨에 따라 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인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조례안 제4조∼제6조까지는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업무·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제12조까지는 위원 등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회의,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및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정의 연속성과 신속한 행정업무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안번호 2022-2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수원시의 각 조례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5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을 규정하였으며,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으로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끝으로 59쪽, 의안번호 2022-25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및 지방 4대 협의체 명칭과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협의회의 명칭을 “전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및 제175조에 의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장

김용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은 2022년 2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11쪽, 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조항이 신설되어 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은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6조에서 인수위원회의 구성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등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항의 변경내용을 조례에 일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인수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5명이라는 얘기지요?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도 명예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명예직이 무슨 의미에요, 여기에서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은?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자료확인) 급여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찬민위원

거기에는 급여가 없는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은,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회의참석 수당만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수나 급여부분은 무보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보수는 없지만 회의에 참석할 때는 지급할 수 있다는,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회의참석 수당은 저희 회의참석 수당 조례에 의해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찬민위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한 번 참석하면? 보통 5만 원∼10만 원 아니에요?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시간당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정확하게 잡은 것은 아니겠지만 참석수당을 3,150만 원으로 하셨는데 한 사람 시간당 얼마로 책정하신 거예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2시간에 10만 원, 1시간 초과 시 5만 원,

최찬민위원

2시간에,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10만 원,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1시간 추가될 때마다 5만 원씩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위원들은 출근을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회에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회의참석 할 때만 수당을 지급하고 위원회는 임기 종료 20일까지 저희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서 자율성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보통 우리가 위원회를 하다보면 전문직분들이 오셔가지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분들의 수당이, 그분들이 평상시 받는 급여체계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요.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데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저희가 하게 되면 위원회 참석수당 자체를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별로 종류에 따라서 일반인, 전문가의 참석수당이 동일해서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시 자체 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일부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결산검사위원 같은 경우도, 조만간 결산위원회가 꾸려질 텐데 일당 15만 원이 지금까지 지급되고 있어요. 올해까지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보면 그분들이 10년, 20년 세무와 관련해서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오셔서 하는데 실제로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15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분들, 전문가에 대한 대우가 올바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안부 기준안에 따르고 있는데 행안부 기준안이라든지 자체 실정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파견근무 공직자는 몇 명 정도까지 가능해요, 여기에 구체적인 인원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것은 그쪽에서 몇 명을, 위원회별로 몇 명을 요구하는지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편적인 예를 봤을 때 위원회별로 한두 분씩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총괄적으로 한 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여기에 파견 나온 분들도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하지 않고 저희는 출장비만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희 출장여비 조례에 의해서 출장이 이루어질 경우만 출장을 인정해 주고 회의참석수당은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찬민위원

수당에는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10조에 보면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하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는데 제12조 수당에 보면 사무직원에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입니다.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자료확인)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출장여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찬민위원

자체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요?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아니, 출장여비 수준에 맞춰서 집행할 계획이고 참석수당 지급은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최찬민위원

여비규정은 그렇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명시를 했잖아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명문화를 시켜놓았잖아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무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비서직이나 내근직으로 근무하는 사무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제10조에 나와 있는 “사무직원”과 제12조에 나와 있는 “사무직원”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러면 그것을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의 용어가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으면 다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야지 이렇게 위에도 “사무직원” 아래에도 “사무직원”이라고 하면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행안부 표준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따랐는데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에 보면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2억 5,000 정도 잡으셨는데 어디로 생각하신 데가 있어요? 최장 40일인데!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지금 컨벤션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찬민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가 아무래도 좋나봐요?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확보하는 데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 조례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네.

최찬민위원

그렇지 않아요?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되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신설되는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일단은 해 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나중에 과장님과 얘기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혁주

권혁주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참고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행안부 안에는 20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편법적으로 좀 더 많은 숫자가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회의수당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배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특례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의 여지는 전혀 없나요?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저희는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기도 같은 경우도 확인해 보고,

양진하위원장

인원에 관한 사항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확인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시민 여러분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수원특례시민의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진하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69쪽, 의안번호 2022-26호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홈페이지 등에 전부 공개하도록 하고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의무사항 및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 선언여부와 금융이행 실적 평가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지정 평가배점과 수원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을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7쪽, 의안번호 2022-27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제27호 주차장은 화서 먹거리촌 인근 지역의 주차난과 교통혼잡으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101호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정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존의 경로당을 철거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건 모두 ㈜KT&G측에서 조성한 후 수원시로 기부채납 제안되었으며 지역주민의 편익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장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 2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1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금고의 4년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2019년 5월 9일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내용과 수원시가 2020년 9월 8일 전국 탈석탄 금고 선언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의 개정에 따라 안 제5조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수에 대한 조정과 안 제10조에서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에서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1과 별표 2에서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1에서 금고 지정 평가 항목 중 기타사항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 선언 여부와 탈석탄 금융 이행실적에 대한 배점을 부여한 것으로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7쪽,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22년도 수시분 제27호 주차장, 제101호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안으로 취득 1건의 취득가액 98억 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대유평지구 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시 화서먹거리촌 내 주차장 추가 확보에 대한 의견이 있어 사업시행자인 ㈜KT&G에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노후화된 경로당 신축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기존의 경로당은 철거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주차장 91억 원, 사회복지시설 7억 원 등 총 98억 원의 사업비로 ㈜KT&G에서 건립할 예정이며, 주차장은 대지면적 2,379.7㎡, 건축면적 79.89㎡로 주차대수는 135대 정도로 조성되고, 사회복시시설은 대지면적 203㎡, 건축면적 101.8㎡로 건립되어 2023년 6월 준공 이후 시에 기부채납 되는 것으로 사업의 내용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관리계획 승인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시설 건립 후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및 사용 방안과 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 면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동일 인권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박동일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박동일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151쪽, 의안번호 2022-28호입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2017년 12월 7일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 운영규약은 2022년 1월 협의회 회의를 거쳐 2022년 1월 25일 자로 개정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 제4항에 임원회의 소집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였고, 제16조에 인권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협의회 활성화 및 지역 인권증진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장

박동일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사전설명회에서 논의될 조례안은 차기 회기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으로 내용이 변동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산회 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사전설명회는 산회 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휴먼콜센터, 도시안전통합센터 및 수원시정연구원 등 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