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이 안 계시니까 제 안에 대한 것은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 내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 안은 안 된 것으로 알지만 이제 이것이 결국 찬·반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어느 책을 보니까 정말 설득력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가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배웠습니다만 오늘도 제가 설득력이 약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안을 낸 것에 대해서 동의해서 표결까지는 못 가지만, 안이 채택이 안 됐지만 다시 한 번 저 개인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체를 저는 찬성할 수 없고 거기 안에서 윤칠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개정안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이 약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지금 김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에 제가 잘못 들어서 오해 했는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 위원님께서는 다 군민을 위해서 다 일하신다는 것은 저도 전제 했고요. 다 여러분께서도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는 것 다 압니다. 그러나 역행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 잘못 표현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은 제 견해니까 저도 이것은 이쪽에 가는 것이 행정의 능률성 내지 생산성 향상이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지 내가 다른 위원들을 폄하 내지 그런 쪽에 절대로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윤칠선 부의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법과 규칙에 어긋난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상위법에 위배된 것 같지 않은데 비능률성 내지 더 나가서는 일부에 약간 법률에 쟁점도 생길 수 있다. 법률에 쟁점도 생길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륙아주에서 보내온 거기에 읽어 보면 맨 나중에 가서 결론이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법률적 쟁점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따름이지만.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 안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안타까운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