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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철승 의원 발언

365회 제1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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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 세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 중 개방형 시설인 수원화성 성곽에 관람료를 부과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재정비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와 제7조 및 별표 2에는 화성 성곽·성외시설 관람료를 삭제하여 무료화하고, 안 제12조 및 별표 5에는 화성행궁 등 3시간으로 설정된 현행 주차장 기본요금 부과기준 시간을 30분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단시간 이용자의 불합리성을 개선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2조에는 하위 자치법규와 폐지된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조 등에는 수원문화재단 청사 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시설의 변경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