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위원 다음에 조례할 때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여러분 위원님들 정말 양평군을 위해서 다 열심히 하시는 각자 다 생각 가지고 계신데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학, 법, 실전 이 셋이 다 아는 여러분이시니까 그것에 대한 합리성을 결정을 해서 3년이라는, 더더욱 3년이라는 제한을 두게 되면 3년을 두면 2년, 2년 계약할 때 2년 두고 그럼 이 업무는 2년을 해야 되는데 1년을 축소 한다 이런 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동의해 주시면 정말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는 제 안을 마지막 정리하면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안 하면 더 안 되니까 그럼 유보하는 상태로 했으면, 유보해서 다음 조례에 심의하면 어떻겠냐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