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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173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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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말씀하신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륙아주의 법무법인 것 가지고 있고 여기 어느 개인의견이라는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대륙아주 법무법인을 잘 읽어보면 저는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 서류를 보고. 앞에 질의요지에 보면, 질의요지 보면 “자치사무는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동의기간은 여기 분명히 동의기간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뒤에 가서 계약기간을 3년을 논하니까 이 문서 자체를 3년이라고 논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이 문서의 해석을 해 볼 때는 동의기간은 즉, “동의기간은 자연적으로 계약기간과 같게 해석할 수 있다.” 저는 그런 해석을 내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동의기간은 계약기간은 같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서서히 같아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밑에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해서 논의한 걸로 전 이것을 해석했는데 왜 다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3년이라는 것을 동의를 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짜리에 대한 계약을 하고 나머지 1년만 동의 받은 거니까 당연히 1년만 계약한다 그런 정의가 내려지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업무로 봐서는 분명히 2년이 적정한데 1년이라고 1년밖에 동의 못 받았으니까 억지로 1년을 해야 된다 그 논리가 나는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여쭤보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대륙아주에 대한 문서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저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