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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173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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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런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 검토의견도 제가 받아본 게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속에 3년이라는 제한을 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게 예상이 되냐 하면 보통 우리가 행정에서 2년 계약짜리가 많습니다. 2년짜리 계약이 많은데 2년을, 3년을 동의를 받아놓고 2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재계약을 집행부에서 할 필요가 있을 때 막 2년이 지나서 재계약할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2년이니까 1년은 동의 받았는데 1년은 안 받은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1년을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을 제약을 해 줬으니까 의회의 승인을 위배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려고 그러면 언제 받아야 되냐 하면 2년 계약 중에 1년 8개월이나 9개월쯤 해서 다행히 의회가 열리면 그때 동의를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3년 지난 4년차 것을 승인을 받게 되는 그런 행정의 비능률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