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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173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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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발의 취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민간위탁은 한번 승인을 해 주고 나면은 의회에서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의 식당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감사기관에서 감사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의하지 말고 입찰에 의해서 하라.” 하는 이러한 감사결과가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할 때 사회복지과장께서 이것은 반드시 수의계약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입찰하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공론화 하고 또 이렇게 담당자로서 이행약속까지 한 부분들이 올해 초 다시 수의계약으로 이게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민간위탁을 한번 승인해 주고 나서 의회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적을 해도 이것이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민간위탁 유효기간을 명시해서 민간위탁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민간위탁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기간명시를 해서 기간이 만료될 때 집행부에서 재위탁 의지가 있다면은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기간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칠선 부의장님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3년 이내로 유효기간을 정한 것은 제 뜻은 3년 이내로 하면은 집행부에서 1년의 계약을 하든 2년의 계약을 하든 1.6개월 계약을 두 번씩 하든 3년을 하든 집행부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내로 하면은 자율권을 부여해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윤 부의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기간명시를 3년으로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고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준 유효기간을 명시함으로서 이렇게 집행부의 권한침해를 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도 좋은 의견 같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