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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365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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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양진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지역 출신 및 수원시에서 활동하면서 한국 농업발전에 이바지한 녹색영웅의 업적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0조에서는 녹색영웅 선양사업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양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7쪽,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 24일 양진하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지역 출신 및 수원시에서 활동하면서 한국 농업발전에 이바지한 녹색영웅의 업적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규정을 마련하는 제정안으로 안 제3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0조까지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조례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호진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양진하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유준숙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최찬민·조미옥·이재식·이병숙·양진하·윤경선·강영우·박명규·장정희·김영택·박태원·채명기·이현구·김정렬·이희승·황경희·이재선·조명자·이혜련·문병근·김기정 의원 발의)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유준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