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찬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기동순찰대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원기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방범기동순찰대, 동지대, 연합대, 연합본부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제7조에서는 동지대, 연합대, 연합본부의 활동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각 방범대의 지원 기준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예산 지원 중단에 관한 기준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최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5쪽,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 24일 최찬민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범기동순찰대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원기준 및 지도감독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범죄예방 활동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안 제2조에서 동지대, 연합대, 연합본부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안 제5조∼제7조까지 각 동지대, 연합대, 연합본부의 활동 및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방범대의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에 대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찬민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3.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양진하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최찬민·이재식·조미옥·이병숙·윤경선·강영우·박명규·장정희·김영택·김호진·박태원·채명기·이현구·이희승·황경희·이재선·조명자·유준숙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김호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양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