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보호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개인정보 파일관리 및 유출에 따른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 등에 따른 수수료 청구 및 납부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5조에서는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발생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3쪽,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2월 24일 이재선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였으며,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책임자들은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개인정보 파일관리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개인정보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송은자 위원 : 송은자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이재선 의원님께 질의라기보다는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라고 했는데 영상정보라고 하면 CCTV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네, 맞습니다. ○ 송은자 위원 : 그런데 보통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와 CCTV, 영상정보 조례를 나눠서 하는데, 조례의 다른 부분에는 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 없고 딱 5조에서만 이렇게 보호책임자를 개인정보와 영상정보로 합쳐놓았습니다.
이것을 따로 떼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따로 준비하고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따로 준비는, 별도로 하지는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개인정보 안에 영상정보가 많이, 대부분은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현재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송은자 위원 : 아, 그러세요?
영상정보에 관한 것도 사실은 무게감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 같은, ○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 앞으로는 중요성이 확대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될 것 같습니다. ○ 송은자 위원 : 아, 아무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우리 수원시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차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이재선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찬민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이재식·조미옥·이병숙·양진하·윤경선·강영우·박명규·장정희·김영택·박태원·채명기·이철승·이현구·김정렬·이희승·황경희·이재선·조명자·이혜련·유준숙·문병근·김기정 의원 발의)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최찬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