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수원시민의 보건·휴양 증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에 관한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8조까지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제21조까지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제23조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민간참여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미옥 :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와 별도로 도시숲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숲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심의위원회 운영, 민간참여 활성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미옥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경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4.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5.
수원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미경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미숙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박미숙입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책자 195쪽입니다. 동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 등 거주외국인 지원정책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수원시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수원시 외국인지원 시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외국인지원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심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20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등 상위법령에 맞게 외국인 가정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다문화 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를 변경하여 운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2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팔달구 소재 가칭 시립매교역푸르지오SK뷰1 등 시립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해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개소는 신규위탁이며 가칭 시립혜원어린이집은 장기임차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립호반어린이집과 시립고색뉴지엄어린이집 2개소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수원시 보육조례에 따라 공개모집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235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11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 12호점을, 7월에 13호점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2, 13호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및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우수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질 높은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245쪽입니다. 우리 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2005년부터 남아, 여아 2개소로 운영하였으나 여아쉼터가 2021년 12월 31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신규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동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위탁 동의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충고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박미숙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에 효율을 기하고 수원시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외국인가정의 정의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는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여 거주외국인과 외국인가정의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외국인 정책 수립·결정 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규 및 재위탁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관련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사항이 없으며,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보육체계 적용,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0쪽,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2, 13호점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역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수원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여아 전용 학대피해 아동쉼터가 재개발구역 편입으로 인해 폐지되면서 이전 설치하는 신규 쉼터의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아 학대피해 아동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하여 쉼터(1개소) 신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미경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원 위원 : 박태원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 안건인 시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와 관련하여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범죄 경력 조회 같은 것을 하고 계시나요?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네, 사전에 다 하고 있습니다. ○ 박태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옥 위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수탁기관이 제 역할을 못했을 때 해지하는 그런 계약 조건이 있나요?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저희가 위·수탁 협약할 때 그런 조항은 삽입합니다. ○ 조미옥 위원 : 그 조항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미경 :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역 환승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이미경 :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역 환승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광량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6일 자로 안전교통국장을 맡게 된 정광량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조미옥 부위원장과 그 외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우선인 안전교통도시 수원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행정 추진함에 있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22-35호 수원역 환승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자료는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와 수원도시공사 간 위·수탁 기간이 2017년 5월 1일〜2022년 4월 30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서 재연장하여 3년간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수원도시공사는 설립 이후에 교통관련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기법이 축적된 만큼 환승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전문성과 안정성 또한 연속성을 가졌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수탁자인 도시공사의 재계약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공공위탁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적격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심의 결과는 안건자료 2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재계약을 통해서 수원역 환승센터에 대한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수원역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조미옥 부위원장님과 그 외 위원님!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미경 : 정광량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역 환승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역 환승센터의 공공위탁 기간이 '22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공공위탁 재계약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역 환승센터는 대중교통 환승을 위한 공공시설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환승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초 수탁일로부터 현재까지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전담인력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수원도시공사와 재계약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미경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규 위원 : 박명규 위원입니다.
일단은 동의를 하고, 질의라기보다 우리 시가 너무 도시공사에 시설물을 일방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에 전문성이 있는 사업체 내지는 기관을 찾아봐야 하는데,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가족여성회관도 도시공사로 해서 거기 간부들이 관장으로 자리매김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된 분이 많다는 얘기죠. 또 우리 시를 보면 저희 복지안전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웬만하면 거기 도시공사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행정편의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의 진짜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시설만 계속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의하지만, 차기에는 분명하게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나 업주도 찾아봐서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시설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업체를 찾아보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명규 위원님께서는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추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역 환승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이미경 위원 조미옥 위원 김진관 위원 박명규 위원 박태원 위원 최영옥 위원 한원찬 위원 ○ 청가위원(2명) 이희승 위원 조명자 위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김기환 정책주무관 이현경 주 무 관 김민지 속 기 사 방유희 ○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 박미숙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공원녹지사업소장 오기영 보육아동과장 김수정 다문화정책과장 김인배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녹지경관과장 차선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