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황경희 의원 발언
위원 : 그것을 계산한다고 하면 자유롭게 놔둬도 사실은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20분을 네 사람으로 나눠 놓은 것은 아마 운영상의 묘미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수원시의회가 더 발전하려면 열어 놓을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원시의회가 특례시의회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까지도 막아 놓고 우리가 그 안에 구속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크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12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개정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37명이 그 회기에 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1차 본회의, 2차 본회의에 나눠서 하는 것은 의장의 묘미가 또 있으니까요, 그런 운영의 묘미를 발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