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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찬민 의원 발언

36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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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일단 기존 조례에는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4명인데 이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스스로가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지만 단, 횟수 규정을 둬서 한 번만 한 회기에 할 수 있게끔, 여기 자료에도 전부 다 한다고 하면 185분인데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국회에도 필리버스터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자유롭게, 다만 횟수는 제한을 두고! 그다음에 박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분 발언은 5분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 개정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5분밖에 못 해요. 5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정지하게 되어 있어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