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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태원 의원 발언

36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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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박태원 위원입니다.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중에 현행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5분씩 해서 4명으로 최소로 축소된 것 같아요, 발언의 기회가.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회기 중 의원 한 명당 1회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 하시는 의원도 계시겠죠. 하지만 시간제한은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원 한 명당 1회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그래도 한 명당 1회 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 하는 것은 좋은데 시간의 범위를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5분 발언을 1시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 공무원이나 의원이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시간의 범위를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