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재광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3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6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22년 6월 20일〜6월 22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6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 6월 21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끝으로, 6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식을 진행한 후 제36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6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