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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찬민 의원 5분자유발언

36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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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최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8쪽입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부의장 선거, 교섭단체 등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 등록 및 추천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의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교섭단체의 대표·부대표 및 기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다수당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당적 변경으로 인한 사·보임 및 결격사유 발생 시, 그리고 기타 선임과 관련된 사항 발생 시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선임과 관련된 사항은 교섭단체에서 협의하여 의장에게 추천하고, 의장은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는 내용과 회기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현안 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10인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집행부에 질문할 수 있는 긴급현안질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분으로 한정되어 참여인원 수를 제한하던 5분 자유발언의 시간제한을 삭제하고, 회기 중 의원 한 명당 1회로 발언 횟수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원격영상회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