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이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실에서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의안번호 제2022-53호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수원시 스마트도시계획」수립 시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도시기능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준어 순화 등 단순 변경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에 제3조, 제4조입니다. 수원시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이나 추진 시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최신기술 도입을 위하여 학계, 기업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사항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과 118쪽, 제19조∼제22조입니다.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 시 시민참여와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적극 유치와 민간기관의 협의체 구성 및 협약 등을 통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망 간 상호 연동 및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9쪽, 의안번호 제2022-54호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건축법」,「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 제11조입니다. 최근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주변 환경의 고려 없이 대규모로 계획되어 우리 시의 합리적인 도시환경과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4조입니다.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를 위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용도에 대하여 최대 3회로 연장횟수를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쪽, 제41조입니다. 공동주택 동 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관창출을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 인동거리를 높은 건축물이 주된 개구부와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만큼 이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42조입니다.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비율을 위반건축물이 대규모이거나 상습·반복 위반사항인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하여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의 상정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현구위원장
기우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준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만
지준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2년 3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기본 원칙과 스마트도시 추진정책에 시민의 의견반영 규정을 명시하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과 기존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상호연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주요 원칙을 규정한바, 이는 조례 제정의 목적 규정에서 나타내지 못한 기본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바, 이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지역별, 연령별, 산업구조 등 지역 공간이 가지는 개별적 특성에 맞도록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는 모델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사업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한 민관협력이 요구되면서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인프라 활용이 핵심이므로 관련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관한 조례 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스마트도시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바 범죄와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여러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별·분야별 폐쇄회로 CCTV 등 건설·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설치, 교통·치안 등에 관한 각종 정보시스템 연계 등 스마트도시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스마트도시 업무 주관 부서가 컨트롤타워가 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스마트도시 추진 초기단계에서는 많은 재정적 지원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요구되는 만큼 조례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하여 명문화하는 것은 입법 취지가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U-City 사업을 통해 추진했던 정책이 IT기술 발달과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며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으로 고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에 정비가 필요한 내용이 일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설립 운영 근거 및 기능 등이 포함된 일부 규정은 보다 합리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본 조례와 별도의 센터 운영 조례로 신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다각적인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원시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스마트도시 체계를 정착시키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개정안 중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고 중복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어 수정안을 검토보고서 10쪽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검토보고서 11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를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은 최근 완공된 지식산업센터들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주거용도로 전용되는 등 인접지역 교통 혼잡과 공업지역 정비계획 수립 방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해 교통·환경영향, 용도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정 신설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의 위임에 따라 자발적으로 미관을 개선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유예기간을 둬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등 가설건축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서 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거리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낮은 건축물의 1.0배 이상의 거리기준을 규정해 건축물에서의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보완함과 동시에 시민의 주거권 향상과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건축물에 가중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종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고 의무화해 그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바 수원시는 100분의 50으로 규정하여 위법건축물의 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유도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여 위법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고「건축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지안의 공지기준 현실화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신설해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1미터 이상을 띄우도록 해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의 위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과 같은 경우 시민의 재산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안 시행 이전에 신·구 조례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기존 시민의 재산권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검토보고서 19쪽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지준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잘 규정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도시기능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에도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본바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수정하고 중복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수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안 제3조 제1호 및 안 제19조 제2항을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바로잡고, 안 제19조 제2항에 제1호∼제3호까지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제1호를 “스마트도시 정책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9조 제2항을 “시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제3호까지를 신설하여 제1호를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관련 기업 및 단체에 필요한 지원”으로 하고, 제2호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하며, 제3호를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수정함과 동시에 안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은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실장님께서 검토하시고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사전검토 때 논의됐었고 또 내부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동의합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황경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제1호 및 안 제19조 제2항∼제4항까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현구위원장
기우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이라도 진행이, 예전에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업지역을 정비하는데 이런 교통이라든지 기타 환경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느끼고, 앞으로 수원시가 도시계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인허가 문제를 좀 더 심사숙고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검토해본 결과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본 개정안과 같은 경우 시민의 재산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안 시행 이전에 신·구 조례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여 기존 시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고자 부칙에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를 신설하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며,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제2조를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조에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하여 제1호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로 하고, 제2호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건축법 시행령」제5조의 5에 따라 수원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심의대상 건축물에 규제하는 것이 전에는 없었고요, 전에 없더라도 저희는 이것을 심의에 태워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시킨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교통영향평가 대상건축물들은 교평 심의를 하지만 최근에 경기도에서 대상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아마 이쪽에 3,000㎡ 이상 되는 건축물은 거의 대부분 교평 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건축물로 되어 있고요, 또 크게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원천동 일원 공업지역에 대한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상반기 중에 그쪽 지역을 전체적으로 묶는 계획을 했습니다. 일단은 여러 행위를 제한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관규정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원천동 일대에 굉장히,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여기저기 생기는데 이렇게 생기고 나면 이후에 수원시 공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중에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일례로 이미 심의가 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망포동 하나에 원천동 두 개가 올라왔는데 두 개는 심의가 끝났고 심의가 끝났으면 조금 있으면 인허가 자체가 진행되는데, 영통구 원천동 347 외 13필지가 있어요. 여기가 현재 수원폐차장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지역의 첫 번째 문제는 폐차장을 30∼40년 동안 거기에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인허가 하기 전에 토양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인허가 나간 뒤 공사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옛날 그 지역에 계획도로가 있었어요, 원천동에. 그런데 여기 계획도로가 왜 취소됐는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노플렉스 있는 데 계획도로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계획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도로를 땅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취소시켰어요. 그런데 취소시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노플렉스에 있는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노플렉스에 있는 주민들은 또 이것에 대해서 엄청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역이 자꾸 시끄러워지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잘못 처리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이미 심의는 끝났는데 인허가 상황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의 경과규정 내용이 허가사항에 대한 것들까지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심의에 태워진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라가거든요.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말로만 들어서요.
명기
채명기위원
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아니, 경과규정에,
준만
지준만전문위원
허가신청할 경우,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허가신청이에요, 아니면 심의 진행 중인 사항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종근위원
허가신청하는 기간으로 봐야죠.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대개 보면 인허가는 심의 진행사항까지 포함되거든요.

이현구위원장
허가 전까지만 따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의가 진행 중인 것은 허가를 전제로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정책주무관, 도시정책실장에게 자료 전달) (자료 확인) 심의 신청한 경우도,

이종근위원
시행령 전에 신청한 것은 그래도 받아줘야죠.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2호에 심의 신청한 것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채명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기우진도시정책실장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도 동의합니다.

이현구위원장
기우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규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환경국장
환경국장 최상규입니다. 제36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65쪽,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수 누수로 인한 부담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의 용어를 적합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8조의 2에 지하수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누수로 인해 지하수이용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될 경우 산정된 누수량의 50%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누수로 인한 부담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내용 중 폐지된 법규 인용부분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대상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준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만
지준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3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근거법령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지하수법」제30조의 3에 따라 시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법」에서 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내용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것 또한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령의 위배 또는 저촉 여부에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옥내 누수설비의 누수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 한정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지하수 누수 등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감면규정을 신설해 지하수 이용자로 하여금 합리적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원시 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에 구체적인 감면 신청서 서식이 없는바 감면 신청서 서식을 별도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조속히 반영해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지준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 조례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데 대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수원시에서 지하 1·2·3층, 지하를 더 많이 파다 보니까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지하수 이용에 관한 조례는 아니지만 그것 또한 수원시가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지하수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치도 조례에 담아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하수 이용 조례에. 결국은 수원시에 있는 지하수를 빼내는 것이잖아요?
상규
최상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그것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면 하천과 맞물려서 정화하는 데 정화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런 부분을 수원시에서 지하수 재사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주든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고층아파트를 짓다 보면 지하3층, 4층까지도 파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조경에 쓸 수 있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빗물저장장치라든지 그런 지하수저장장치를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규정을, 다음에 할 때는 지하수 이용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반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이 조례는 감면 조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굳이 반대하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하수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말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규
최상규환경국장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형건물에 대한 지하수 유출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용역 중에 있어서 그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현장방문은 장안111-1(정자지구)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사현장과 수원공공하수처리서설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산회한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