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정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방금 정회 전에 장미영 위원님께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 제3조 제3항, 안 제15조 제3항과 안 별표 1, 안 별표 2 및 안 부칙을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안 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시면 장미영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장미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미영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배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