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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173회 제10본회의2009-07-16

송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균의장

지금부터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관련 건의안, 제2항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제3항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6항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민간위탁동의안, 제13항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제14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16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17항 2009년 산지일반조직 유통활성화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관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윤칠선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윤칠선 의원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관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도권 2,400만 시민의 식수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이 억제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덜어준다는 취지 하에 정부, 지자체 그리고 주민이 합의하에 매년 700억원을 지원하여 시행하였으나, 최근 환경부에서는 2010년부터 10% 감축한다는 내용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당초 피해지역 주민들과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제도임을 감안하여 철회하여 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제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관련 건의안 존경하옵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님 ! 깨끗한 공기조성 그리고 안전한 물의 공급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관님께 9만여 양평 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양평군의 면적은 서울시의 1.45배에 이르는 878㎢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산과 물이 함께 어우러져 숨쉬는 지역으로서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될 정도로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2,400만 시민의 식수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에 의한 규제는 물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한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각종 개발이 억제되고 있어 주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지자체 그리고 상·하류지역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강수계법」을 제정하였으며, 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운영하여 환경기초시설의 건설 및 운영 등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지원사업은 법 제정 당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덜어준다는 취지아래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이 합의하여 매년 7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여 시행되어 왔으며, 당초 톤당 80원에서 2배인 160원으로 물이용부담금 요율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비를 10% 감축, 73억4,600만원에서 7억3,459만원 삭감해서 66억1,130만원의 내용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실망과 안타까움, 극심한 좌절감과 함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으로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것이 우리 양평지역의 실정입니다. 존경하옵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님! 상수원의 수질개선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의지를 갖고 정부 정책에 동참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강력한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나마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지역 주민들과의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 감축계획에 대해서 철회하여 주실 것과 주민들과의 진정어린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양평군민 모두는 장관님께서 지역여건과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장관님의 건승하심과 환경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9. 7. 16.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관련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송창섭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계속되는 장마에 비상근무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항상 노력 하시는 가운데 금번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경과로는 박장수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 7월 1일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으로는 7월 9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발의대표 의원님과 해당 실ㆍ과ㆍ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장수 간사님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박장수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최근 공직사회의 부조리와 관행적인 부정부패가 국가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경각하면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부조리가 재발되지 않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이순자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아름다운 친환경 생태도시의 이미지를 함양하고자 조성한 청운골 생태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덕수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 제5조 운영부분과, 안 제10조 사용료의 환급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5조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를, “전문적인 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제1호 중 “주의”를 “주의의무”로 하며, 별표2 중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반환기준란에,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시 “총액의 10% 배상”을 “계약금 환급 및 총액의 10% 배상”으로 하고,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 “총액의 20% 배상”을 “계약금 환급 및 총액의 20% 배상”으로 하며, 비고란 중 “「소비자피해보상규정」숙박업에 관한 기준”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숙박업 적용”으로 수정 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평군이 건강도시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흡연자 및 비흡연자를 보호하여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윤칠선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2조 중 “제1호부터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3호”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자율금연구역”이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주민자율에 의해 금연 하도록 관 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의 이행과 양평군 안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의 환경조성에 적용한다. 안 제4조 중 “제1호부터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제1호부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 3. 「아동복지법」제16조에 의한 어린이놀이터 4.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정류소 6.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7. 금연문화 성숙과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거리의 지정 안 제5조 중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담배연기 없는 건물 등 지정) 군수는 상시 근무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시설의 업소에서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담배연기 없는 건물 또는 업소로 지정하여 일정한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국민건강진흥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실내체육시설, 오락시설, 영화관, 공연장, 학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2. 그 밖에 금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작업장 안 제6조 중 조 제목 및 제1항의 “금연클리닉”을 “금연상담실”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7조 중 제2항의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금연 실천을 위한 금연보조물품의 지원 2. 금연환경조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 3. 그 밖에 금연 활동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안 부칙 제2조 중 “자율금연구역 및 금연거리는”을 “자율금연구역은”으로 수정 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 안 대로,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인영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보훈대상자중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지원금 수당 지급기준의 연령 제한을 삭제하여,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8조 중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과 위로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 할 수 있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훈명예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신설한다. 안 제9조 중 “만65세 이상인 사람”을 “국가보훈대상자”로 수정 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대상 시상방법과 수상후보자의 자격 및 수상자 결정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덕수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 중 “군민대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군수가 시상하며, 시상인원은 1명으로 한다”를 “군민대상은 1명으로 하며 매년 군민의 날에 군수가 시상한다.”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1호”로,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제2호중 “30인”을 “50인”으로 한다. 안 제6조 중 조 제목의 “(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제3항의 “군수”를 “부군수”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부군수”를 삭제하며, 제4항제1호중 의원 “1명”을 “2명”으로 한다. 동조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군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2조”, “제10조”를 “제13조”로 하며, “제7조부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민대상 수상자 선정 2. 제4조제2항에 의한 수상후보자 선정 3. 조례와 규칙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수상자 선정은 무기명투표로 하되, 제2항에 의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다시 투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수상자로 한다. 이 경우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요구)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군민대상 선정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중 “관하여”를 삭제한다. 위와 같이 수정 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 등을 관련 조항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에 외국인 채용이 가능 하도록 임용제한 기준 완화와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용어를 수정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하여 가축방역 사업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운영능력을 가진 법인 등으로 하여금 가축방역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마케팅 마인드를 가진 전문적인 법인에게 위탁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생태마을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적극 임해 주신 박장수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심사내용은 동료 의원님들께 전자문서로 송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조례안 심사 시 수정안이 여러 건 발의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군 실정에 미흡한 점과,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례를 수정ㆍ의결하였음을 첨언 드리면서, 끝으로, 9만2,000여 양평군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분들께 삼복더위에 건강에 유념 하시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뜻 깊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며,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장수 간사님께서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송창섭의원

이의 있습니다.

권오균의장

송창섭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의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득도 있고, 실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 자신은 실이 크다는 생각을 들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반대이유는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 집행권에 대한 권한이 침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에 대해서 아직 판례도 없고 행자부에 여러 단체도 알아 봤더니 판례가 없어서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법적 다툼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제가 이것이 왜 반대를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라든가 세계라든가 모든 것이 모든 단체나 모든 기업은 규제를 있는 것을 찾아서 없애는 그런 큰 풍조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것이 새로 제가 알기로는 최초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것은 지금 때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그룹이나 LG라든가 모든 단체에서는 모든 기업체라든가 많은 분들 중에서는 단계를 축소를 해서 능률성 있게 가는데 우리는 새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비효율성이 생길까 말씀드리면 우선 2년, 3년을 동의하게 되면 2년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할 때 2년을 계약을 하고 그 업체가 잘 하는 것은 재계약을 2년을 해 주는데 이 3년을 동의를 받게 되면 재계약할 때 1년짜리를 맨 4년차가 안 받았기 때문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업체를 심사를 할 때 거의 1년, 12개월 내지는 13개월, 아니 11개월 내지는 12개월 정도 가서 마지막까지 가서 그 회사를 테스트해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사전에 1년8개월, 9개월 정도에 가서 그 업체를 또 아니면 그것을 재계약 할 것이냐 라는 것을 동의를 해 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을 전 갖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정부에 제가 알아보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제가 의정부에 알아 봤습니다. 의정부에 알아보니까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 말씀이 “자기네들도 이것이 불합리성이 있는 것을 아는데 집행기관하고 의회가 상생하는 입장에서 잘 가게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게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것이 지금 정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더 많이 공부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자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 연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기간이 영원한 것이냐 라는 반문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그럼 동의는 의회가 동의를 해 주면 영원한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반문 내지는 우려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려 보면 우리는 동의를 해 주고 집행기관에 감사와 조사권한이 있습니다. 그 조사권한을 활용하면 그 동의가 해 준 것이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우리가 권고 내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권고에서 솔직히 잘 “자치단체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나의 칸일 수가 있는데 이 동의가,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 우리가 조사, 감사 해서 그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 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자치단체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항을 조사·감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어서 집행부한테 통보를 했는데 집행부가 말을 안 듣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찌하오리까라고 감사원에 질의를 하면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면 거기에 감사의 결과에 의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면 바로 나는 집행부가 들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원에 결과통보를 만약에 안 듣는다 할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상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들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현 체제하에서 해도 관계없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하자는 것은 양평군의 능률성을 떨어뜨리지 않나 특히 비능률성이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에 법규에 대한 법률에 대한 것은 위배했냐 안 했냐에 따른 것은 지금 이 논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건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설이 있고 해서 없으니까 법률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제가 법을 위배해서 이것을 안 하자는 뜻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것은 여러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이것은 잘못됐을 경우에 집행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더 자세히 말씀을 들으면 지금 현재 양평군은 5년짜리가 없지만 앞으로 세상은 많이 변하니까 만약에 4년짜리라든가 5년짜리가 정해질 때는 3년이라는 억제할 그런 규정이 생기게 되고 3년으로 만들어야 되고, 기간을. 또한 행정의 편리성 때문에 이왕이면 2년 할 것을 3년으로 하자 그런 병폐도 나을 것 같고 나가서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정확히 따지지 못하지만 비능률성으로 봐서 저로서는 이것을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 부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윤칠선 의원입니다. 본 안이 김덕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또 그 사항이 집행권의 침해를 하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수정발의를 해서 그러한 사항을 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의정부시와 광명시는 재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소지를 다 없앴고 또 집행부에서 법무법인에 질의한 것은 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는 걸로 이렇게 회신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아니고 동의기간을 3년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 해석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또 법제처에 의견을 묻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회에 질의한 내용에서 보면은 자치법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따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를 개정하여 의회의 동의에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민간위탁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가 의회인데 의회 스스로 동의기간에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자기구속원리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러한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다 협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것 갖고서는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고 또 앞으로 최종적으로 법제처에서 해석을 받는 다음에 문제가 되면 차후에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하자 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칠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토론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개진된 것 같고 지난 특위에서도 갑론을박 충분히 논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재적의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서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청운골 생태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 산지일반조직 유통활성화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집중호우가 내리는 장마철에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금번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경과로는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 7월 1일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으로는 7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실ㆍ과ㆍ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4억3,095만5,000원으로 고 창현배 친환경농업담당 양평군청장,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수해복구비 3건을 지출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토지 취득으로 4필지에 면적은 1만6,361㎡, 매입금액은 4억9,005만7,000원이고, 건물의 취득은 2동에 연면적 3,386㎡로서, 건축금액은 48억3,424만원입니다. 먼저 양동부추 및 씀바귀 가공 및 저장시설 확충을 위한 양동농협 단무지공장 부지ㆍ건물 취득은 양동부추 및 씀바귀 재배농가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에 대비하여 저장시설 및 가공시설로 활용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고, 다음 양평문화원 건립계획은 문화원을 독립 건축하여 문화원 자긍심 고취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 양평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은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 확보 계획상 군민회관 주변의 폐철도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편의 및 복지시설 확충에 대비하려는 것이며, 다음 무왕위생매립장 미보상토지 매입계획은 이미 사용 중인 무왕위생매립장 부지 내에 있는 미 매입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종 사업에 수반되는 부지매입, 건물신축 등의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여 적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매우 중요한 견제수단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이인영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인영 의원님과 함께 수고하신 네 분의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5,263억7,884만5,62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308억6,814만9,832원이고, 지출액은 4,178억5,043만5,300원이며, 잉여금은 1,130억1,771만4,532원입니다. 사업투자비는 총 예산의 57.89%로 운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재정운영에 노력한 반면, 지방세를 비롯한 체납액은 101억7,694만원으로써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16억2,78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당기 순손실이 4억1,131만9,342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양평군 통합상수도 공급시설 확대 및 취·정수장 개량사업 등의 시설에 투자하여 2008년말 우리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39.3%로서 2007년도말 30.8%보다 8.5% 상승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검사결과 일반회계분야의 지적사항으로는 총 23건으로서 먼저 세입분야는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대책으로 지방세 징수율이 86.9%, 세외수입은 95.9%로 일반회계 대비 재정자립도가 25.6%인 본 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미수납액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요구되며, 다음 세출분야는 이월사업비의 과다발생으로 예산현액의 43.4%인 713억6,001만2,000원으로 사업부서에서 계획의 정확한 분석부족과 사업추진의 의지부족으로 향후 치밀한 사업계획 작성과 사업 추진의 제반 행정절차 등을 사전에 이행토록 하는 의견이 제시 되었으며,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이월사업 추진업무 소홀,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진 부진 등도 함께 지적되어 사업선정부터 마무리까지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어 집니다. 다음 기타분야의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미흡 등 결산검사 지적사항 총 23건에 대한 향후 제반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의 시정조치가 요구됩니다. 결산검사 결과 수범사례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과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 도로개설 사업시 자전거도로 개설, 사랑의 땔감 나누어 주기 사업 등 4건에 대한 수범사례가 발굴되어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더욱 확대 발굴시켜 추진하시기 바라며,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재원의 의존 비율이 높은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시부터 결산까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분석과 투자 효율성을 증대시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건정재정 운영을 당부 드리며, 2008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회 검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산지일반조직 유통활성화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입니다. 양평지방공사로 하여금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농가에게 신속한 결재를 하기 위한 수매자금으로 사용하고자 신용보증으로 융자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여 주신 송창섭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엊그제 초복이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 됩니다. 9만2,000여 양평군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 잃지 마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 산지일반조직 유통활성화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73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군정 업무보고와 예산안 등 당면한 안건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마철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