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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규 의원 5분자유발언

366회 제2복지안전위원회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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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어 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비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대상에 해당하는 노상·노외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상위법령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18조의 3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3】에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미경 : 박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박명규 의원 등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6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전용주차구획으로 정비하고 차양, 비가림막 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과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에 관한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이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용어 정비가 필요하고 차양, 비가림막 등 편의시설 규정 신설은 장애인들의 이용편익을 위한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나 시설물 안전기준, 규격, 도시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 등의 표준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박명규 의원 등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된 취지에 맞게 편의시설이 조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2017년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증가와 함께 자주식주차장 대신 기계식 주차장의 난립이 주차난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였으나, 상업지역 외 지역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또 다른 주차난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일부규정 완화를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미경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원 위원 : 박태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변경으로 인하여 준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의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준주거지역의 시설물 연면적 5,000㎡ 이상이 되는 건물에 한해서 기계식 주차를 허용하는 부분인데, 연면적 5,000㎡가 되려면 대략 준주거지의 평수가 400평 정도 되어야 합니다. 400평 정도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상업용지 수준이에요, 300평 이상이면.

그러면 본 조례안의 변경이, ○ 위원장 이미경 :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요.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