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366회 제2복지안전위원회2022-04-05

이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신설되는 수목원 두 곳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목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수목원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15조까지는 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20조까지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제22조까지는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연간회원제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제28조까지는 수목원 시설 사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미옥 :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의원 등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66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신설되는 두 곳의 수목원(영흥, 일월) 준공예정일에 맞춰 수목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세부적인 행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등 환경문제의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생태문화 체험, 교육·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제약받지 않는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과 효율적인 동선 배치로 접근성과 편의를 제공하는 도심형 공립수목원으로서 그 필요성이 중요함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미옥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규 위원 : 여기 조례안 10쪽에 보면, 관람 및 입장시간이 그냥 일률적으로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하절기에 6시면 거의 대낮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하고요, 또 입장료 면제 및 할인에 있어 제9조 제3항에 보면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령화가 되면서 65세는 (웃음) 청년 소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