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그것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면 하천과 맞물려서 정화하는 데 정화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예 그런 부분을 수원시에서 지하수 재사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주든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고층아파트를 짓다 보면 지하3층, 4층까지도 파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조경에 쓸 수 있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빗물저장장치라든지 그런 지하수저장장치를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규정을, 다음에 할 때는 지하수 이용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반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이 조례는 감면 조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굳이 반대하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하수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말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