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권오균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7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9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양평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11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74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제4항 양평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제5항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7항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8항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9항 양평군 신생아 보험 지원 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200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 동의안, 제17항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8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윤칠선 부의장님과 송창섭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윤칠선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칠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9-74호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처리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부실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사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군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양평군에서 현재 시행하는 주요사업장을 행정사무의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7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명칭은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9월 29일에 개의될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장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장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72호 양평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평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여성농어업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순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73호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국제결혼 등으로 점차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다문화 가족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이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교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의사번호 2009-66호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특징은 정부의 경제 불황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감액 등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하나, 자체 여유재원이 없어 지방채 75억원의 추가발행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감 편성 및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453억353만7,000원 보다 394억3,186만9,000원이 증액된 4,847억3,540만6,000원으로 8.8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698억1,995만2,000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359억7,890만7,000원보다 10.07%인 338억4,104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금년도 7월 9일과 7월 11일, 7월 16일간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국·도비 109억5,989만3,000원, 국립교통병원 건립에 따른 토지보상금으로 기금이 61억7,500만원, 지평천 재해예방사업으로 국·도비 36억6,666만7,000원 등 국·도비보조사업이 1회 추경예산 대비 30.36%인 295억7,166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기집행 평가결과 상사업비를 포함한 특별교부세 3억6,91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33억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5억3,741만5,000원이 증액된 178억1,582만4,000원으로 16.61%가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0억5,340만9,000원이 증액된 970억9,963만원으로 3.2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지난년도 수입 2억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4억6,75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68억5,991만3,000원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이 9억6,170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95억7,166만1,000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6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분야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0.49% 감소한 154억1,601만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43.53% 증가한 222억8,383만7,000원으로 수해복구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8.52% 증가한 39억2,242만3,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9.68% 증가한 478억9,045만2,000원, 환경보호분야가 3.41%가 감소된 246억4,818만원, 사회복지분야가 9.25%가 증가된 652억9,354만7,000원, 보건분야가 0.65%가 증가된 64억4,411만9,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9.95%가 증가된 552억4,238만6,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13.45%가 증가된 32억593만5,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7.85%가 증가된 271억8,449만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31.56%가 증가된 561억5,505만6,000원으로 주요증가사유는 국립교통병원 부지매입비 및 하천 수해복구사업 국·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가 67.88%가 감소된 13억4,111만원으로 수해복구사업 투자로 인하여 감소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분야가 0.16% 감소된 407억9,239만6,000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8쪽의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성질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2.11% 증가한 379억3,901만2,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4,7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물건비는 7.79% 증가한 226억2,329만6,000원, 10쪽의 일반보상금 등을 포함한 경상이전은 1.28% 증가한 830억8,126만5,000원, 11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은 19.85% 증가한 2,065억6,040만7,000원, 12쪽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8.52% 감소한 116억5,775만2,000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증가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3.3% 증가한 29억2,4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6.61%가 증가된 178억1,582만4,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주요증가 사유는 공사부담금이 24억9,1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편성 주요사업으로 강상·강하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20억원, 벽산블루밍아파트 배수관로 설치공사 3억3,000만원, 수도사업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외 7종으로서 세입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25%가 증액된 970억9,9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에 17억4,037만8,000원, 물건비에 54억9,889만9,000원, 경상이전에 86억7,147만5,000원, 자본지출에 790억5,859만9,000원, 융자 및 출자에 1억8,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9억4,227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쪽부터는 실·과·소, 읍·면별 주요사업 사업계획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춘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09-68호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양평군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부터 3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군의 책무에 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5조는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과 제7조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우리 군의 성평등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부터 22조까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촉진,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 수립과 양평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여성발전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32조까지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사항으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평군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3조부터 41조까지는 군정발전을 위한 방향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양평군 여성군정지기단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2조 및 48조는 사무 일부에 대한 위탁과 각종 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황성연입니다. 의안번호 2009-61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변경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부군수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이를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공무원,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및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등의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신생아 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의안번호 2009-69호 양평군 신생아 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양펑군 출생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생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신생아 보험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에는 신생아보험 지원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신생아 보험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신생아보험 지원에 대한 중단과 이에 따른 환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2009-62호 양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장자녀 장학생의 자격·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의 관련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학금의 지급대상 학교를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원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신입생, 재학생으로 구분해서 명확히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단법인,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장학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는 사항과 성적기준을 바로 전 학년 성적으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황성연입니다. 의안번호 2009-63 양평군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 등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차장 관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및 제명 띄어쓰기 규제에 맞도록 용어와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군수가 설치하지 아니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은 관계법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수탁자의 자격요건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 선정방법을 공명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일반의 이용에의 규정은 관련법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 군·읍·면의 청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로 인한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권 지급 기준 및 관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내지 18조에서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징수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2009-64호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동면 단석보건진료소 설치 및 수도사업소 이전에 따라 〔별표1〕에 보건진료소에 단석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별표3〕에 수도사업소 위치를 양평읍 공흥리에서 양평읍 회현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 2009-65호인 양평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동면사무소를 이전함에 따라 별표에 양동면사무소 소재지를 양동면 쌍학리에서 양동면 석곡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 박창경입니다. 의안번호 2009-70호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비용 부담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경제투자 활성화 및 건축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양평군 건축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적용의 완화 관련 조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7조2에 가설건축물의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완화 관련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8조제2호에는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공용건축물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조3에 농어민의 현실성을 감안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완화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의안번호 2009-67호인 금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용문역 전철개통 대비 역사주변 도로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역세권 개발촉진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양평도시계획도로 지방채 집행잔액을 용문도시계획도로 중로1-2호선으로 활용하고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적기 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전 지방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문도시계획도로 중1-2호선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98억원으로 보상비 65억5,000만원 중 기확보액 7억2,000만원 외 부족액 58억3,000만원에 대하여 양평도시계획도로 중2-3호선 및 중2-2호선 개설공사 보상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농협중앙회 공공시설자금 연리 5.83%인 1년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함 보전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에서 기 교부결정한 지방교부세를 8.3% 일괄 감액 통보됨에 따라 세입결함 보전을 충당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선으로 하여 연리 4.49%인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지방채 75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정부추경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 공자기금 배정결과가 통보되었고, 금년 한시적으로 자치단체의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사업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 및 사후보고로 갈음하는 업무처리 방침이 지난 1월에 통보된바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사업추진 개요 및 지방채 발행계획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분은 용문역사 주변 도로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사업으로 향후 복선전철 개통 대비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세입결함보전 지방채 발행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동의안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윤학입니다. 의안번호 2009-71호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업·국민의 경제활동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 개선 등 정부의 한시적인 규제유예 정책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기타 관련 법령 개정,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의 한시적인 규제유예 정책에 따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3조제2항에서는 법시행일 이전 준공된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에 대하여 증축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5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3조3항에서는 자연녹지지역내 설치되는 도시계획 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 30% 이하, 공원은 20% 이하로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19 제17호에서는 공익사업 및 도시기반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2항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내 지방하천으로부터 100m 이내에 휴게음식점이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내용입니다. 「농지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한 내용으로서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제1호에서는 보전관리지역의 계획적 개발유도 및 개발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1만㎡ 이하에서 2만㎡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내 준보전산지의 개발행위 허가지 산지전용허가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부분의 보완을 위해 경사도 20도에서 25도로 평균 임목축척비율을 100%에서 150%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시행령 부칙개정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시까지 건폐율 20%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5조제2항에서는 영 부칙의 삭제에 따라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지정되어 경과규정을 적용받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58회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