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위원 내용을 보면요, 대책위원회 조례하고 정책심의위원회 조례하고 내용이 다 같아요. 거기서 다른 것은 제2조 기능에 보면은 지금 새로 제정하는 것은 3호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대책위원회 조례는 9호까지 되어 있어요. 아주 세분화 되어 있어요.
그 내용도 똑같아요, 기능도. 그리고 제3조 구성에 보게 되면은 당초 대책위원회 조례는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새로 제정하는 데는 군수가 되고, 군수와 부군수 이 차이야.
그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고. 그리고 그 밑에 위원 위촉하는데 대해서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이것만 삽입이 됐어요. 당초 대책위원회 조례하고 내용이 다 똑같고.
의원을 위촉하는 그 내용만 추가가 됐고, 임기도 대책위원회 당초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이 세 가지, 네 가지만 내용이 틀리고 나머지는 속 내용이 다 같거든요, 지금. 조례 내용이. 그러면은 당초 있던 「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를 수정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정책위원회로. 내용은 다 똑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