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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황경희 의원 발언

366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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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황경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잘 규정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도시기능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의 목적과 취지에도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본바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수정하고 중복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수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안 제3조 제1호 및 안 제19조 제2항을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바로잡고, 안 제19조 제2항에 제1호∼제3호까지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제1호를 “스마트도시 정책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9조 제2항을 “시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제3호까지를 신설하여 제1호를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관련 기업 및 단체에 필요한 지원”으로 하고, 제2호를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하며, 제3호를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수정함과 동시에 안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은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실장님께서 검토하시고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