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권오균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7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 제2항 양평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제3항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4항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5항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6항 양평군 신생아 보험 지원 조례안, 제7항 양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200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 동의안, 제1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장수 위원장님께서는 조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인영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7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경과로는 박장수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 9월 18일 제17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21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발의대표 의원님과 해당 실ㆍ과ㆍ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여성농어입인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의대표 박장수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어려운 여건과 기반이 부족한 여성 농어업인들에게,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발의대표 이순자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국제결혼 등으로 점차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의 안정적인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 성평등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성평등 이념의 구현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의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권익신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덕수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중 “제3장 여성발전위원회”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제5장 여성군정기지단”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5장 여성군정기지단 및 안 제33조부터 안 제42조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6장 보칙”을 “제5장 보칙”으로 하며, “제43조”를 “제33조”로, “제44조”를 “제34조”로, “제45조”를 “제35조”로, 수정 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 안 대로,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수립 심의하여,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를 통한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박장수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기존 「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와 그 내용과 성격이 중첩되므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경과규정”을 두려고 하는 사항으로 수정내용은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경과조치) 양평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를 신설하여, 수정 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 안 대로,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 신생아 보험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생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신생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군청및읍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명칭, 운영방법, 기준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각각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17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적극 임해 주신 김덕수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심사내용은 동료 의원님들께 전자문서로 송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조례안 심사시 수정안이 발의 되는 등 조례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매번 조례심사 시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조례 제ㆍ개정안이 담당부서 입안부터, 법제심사 또는 조례규칙 심의회시, 너무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입안되고 심의하여 의회에 제출된다는 의견입니다. 향후 조례규칙심의회 시 더욱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고, 심의회가 서명만 하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실제 심사숙고하여 조례를 결정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특히 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ㆍ답변 시 의원의 질문에 담당과장이 명확한 답변을 못하는 등 회의진행이 안 되어 정회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조례가 있음에도, 기능과 명칭이 유사한 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을 의원님들이 수정안으로 마무리 하였지만,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시에는 우리군 정책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미흡한 점은 개선ㆍ보완하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조례가 제ㆍ개정 될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한 바른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9만여 양평군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분들께 풍요로운 가을맞이하시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며,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이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신생아 보험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7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진 2009년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동의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지난 9월 10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8일 제17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동의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본인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9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실ㆍ과ㆍ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은 금년 말 용문역까지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시, 유동인구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절실한 시점에서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양평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지방채 편성액 158억 중 보상비 집행잔액 58억3,000만원에 대해 지방채발행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자 하며, 2009년 정부 추경시 내국세 감액 편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감액 등으로 세입결함 보전을 충당하기 위해 75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용문역까지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유동인구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요인을 극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방채 추가 발행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들을 적기에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제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847억3,54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453억353만원 보다 8.86%가 증가된 394억3,186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국내경제 및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감액에 따라 세입부문은 세수결함을 보충하는 지방채 75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비로 국ㆍ도비보조금이 109억5,989만원, 국립교통병원 건립 토지보상금으로 기금 61억7,500만원, 지평천 재해예방사업 국ㆍ도비보조금 36억6,666만원, 시책추진보전금 33억9,100만원 등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어려운 경제여건 현실에 따라 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사업 등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에 55억4,056만원, 주민의 생활안전에 필요한 수해복구사업비로 139억6,018만원, 용문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58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이번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비 및 당면 현안 SOC 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사업비와 필수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라며, 사업예산편성에 따른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계속사업 또는 신규사업 여부 등에 대한 사업내용이나 사업비에 대한 사전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작성시 사업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기하고, 예산을 증액, 삭감, 조정하려는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여 주신 송창섭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9만 양평군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 맞이하시기 바라며,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이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2일간의 긴 회기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따가운 햇살과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각종 사업의 부실공사 방지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실시한 주요사업장조사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곧 다가올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군민모두 온 가족과 함께 유익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