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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재광 의원 발언

366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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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여러 위원님의 수정안을 하나의 수정안으로 만들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수정안을 하나의 수정안에 반영하여 안 제21조의 2 제2항과 안 제39조 제2항 후단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본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최찬민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