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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176회 제1본회의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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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균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7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17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5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1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76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시정연설의 건, 제4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5항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제6항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양평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 제8항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0항 양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제14항 2010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15항 201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군공동사업 동의안, 제16항 양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17항 2010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제18항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제1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 양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서 이순자 의원님과 김덕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송창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발의대표 송창섭 의원입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17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 기간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입니다.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은 「양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명단은 전자메일로 송부해 드린 출석요구 대상자 명단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송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12월 17일에 개의될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박장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장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 - 88호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평군으로 귀농하는 농어업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인력으로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이 친환경농업의 고장으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귀농인 지원을 위한 귀농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귀농인의 정착 및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귀농인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2009 -89호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평군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노인의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군수 및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안 제7조에서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 및 사업비의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2건의 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박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90호 양평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평군 관내에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군수는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의 운영 및 사업추진,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타 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이 발의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이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칠선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윤칠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91호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자 하며, 안 제4조에서 의원의 윤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이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윤칠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의안번호 2009-92호인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으로 내년도 국가재정 여건은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4% 내외의 성장률을 전망하나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연계하여 지방교부세 법정율이 19.24%에서 18.97% 인하로 내국세 회복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전망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예산편성은 친환경 생태행복도시 정착의 해를 맞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양평을 만들기 위해 서민생활안정 및 복지기반조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보다는 진행 중인 주요사업 마무리에 집중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2010년도 예산은 총 3,454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2.69%인 502억원이 감액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 예산 3,956억1,233만8,000원보다 502억977만원이 감액된 3,454억256만8,000원으로 12.6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08억6,596만원으로 2009년도의 3,018억5,789만6,000원보다 16.89%인 509억9,193만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72억원, 통합관리기금 100억원, 이자수입 36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20억원, 재정보전금 1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25억원이 증가되었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자 국·도비 확보노력을 통하여 보조금이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10.69% 증가한 91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45억3,660만8,000원으로 2009년도의 937억5,444만2,000원보다 0.83%인 7억8,216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 세입은 2,508억6,596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3,018억5,789만6,000원보다 16.89%인 509억9,193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25억4,300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309억94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120억2,763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이 16억4,568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88억4,780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2,508억6,596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02%가 감소된 145억3,960만3,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64.03%가 증가된 111억728만1,000원으로 증가사유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생태하천조성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49.89% 감소된 15억9,478만4,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가 63.91% 감소된 157억2,318만4,000원으로 감소사유는 체육부문 예산이 84.38%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가 10.50%가 감소된 222억9,168만5,000원이며, 사회복지분야가 0.14%가 증가된 560억7,001만4,000원으로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 보육시설 기반구축사업이 1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노동부문중 희망근로사업에 27억원 편성되었고, 보훈부문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수당을 포함하여 5억원을 증액편성 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가 6.46%가 감소된 52억983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4.99%가 감소된 415억2,221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34.67%가 증가된 26억7,404만원으로 정부의 녹색성장사업 투자 확대로 인하여 국고보조사업인 신재생에너지보급 및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이 2억9,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국도비보조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가 53.06%가 감소된 109억5,780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소 주요사유는 오빈역사 신설 분담금 94억원이 완료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9.38%가 감소된 241억2,469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분야가 65.88%가 감소된 25억3,377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분야가 3.14%가 증가된 425억2,064만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가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22.35%로 가장 많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쪽의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009년도 당초예산 361억7,094만7,000원보다 3.16% 증가된 373억1,314만8,000원으로 11억4,22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물건비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207억724만3,000원보다 1.67% 감소된 203억6,136만8,000원으로 3억4,587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자 금년도 예산대비 국내여비 8.72%인 1억1,568만1,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 48.35%인 2억2,682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의 일반보상금 등을 포함한 경상이전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801억6,645만7,000원보다 0.76% 감소된 795억5,577만7,000원으로 6억1,06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 예산 중 차입금 이자상환이 2009년도 대비 20억9,276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종합운동장 부지매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84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이 3억205만5,000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금융기관차입금 158억원에 대한 이자상환 10억4,307만2,000원, 2009년도 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결손분 75억원에 대한 이자상환 7억2,260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1,413억8,579만5,000원보다 33.04% 감소된 946억7,086만7,000원으로 467억1,492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쪽 융자 및 출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인 보전재원은 2009년도 당초예산 17억160만원보다 67.02% 증가된 28억4,204만3,000원으로 11억4,044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금융기관차입금 158억원에 대한 원금상환 7억7,684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2009년도 당초예산 122억9,982만1,000원보다 5.78% 감소된 115억8,898만2,000원으로 7억1,083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009년도 74억2,603만3,000원보다 65.88%가 감소된 25억3,377만5,000원으로 48억9,225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3.31%가 감소된 140억176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중 영업비용에 54억8,793만9,000원, 자본적 지출에 85억1,3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7종으로서 세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 보다 1.59%가 증액된 805억3,48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에 17억6,389만5,000원, 물건비에 46억9,894만원, 경상이전에 74억1,662만8,000원, 자본지출에 656억1,490만4,000원, 융자 및 출자에 1억4,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8억9,247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쪽부터 실과소 읍·면별 주요사업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넓으신 이해와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2009-93호인 양평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5조, 제6조에서 외국인 주민의 지위,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양평군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설치,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14조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와 16조에서는 공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수여와 명예 군민으로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09-94호인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올해 개장한 양평 축구장과 용문생활체육공원을 조례에 반영하고 체육공원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서 사용료 면제와 반환기준을 명확히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에 양평, 용문, 지평 체육공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리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9조제1항 별표2중 체육시설의 사용료에서 잔디구장과 인조잔디구장의 표현을 구별하고 육상장과 야구장을 추가하였으며, 사용료를 타 시·군과 비교해서 현실화 하였습니다. 제10조 사용료 감면기준과 제11조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11조제2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군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 배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춰서 법령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회계과장 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 2009-95호 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고자 건립된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새로 건립한 복지회관을 추가하여 모든 복지회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복지회관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며,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복지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에 따른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복지회관의 시설별 사용료, 초과사용료, 사용료 환급,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복지회관 사용자의 책임과 시설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읍·면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는 안 제9조와 관련하여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읍·면에 위임하여 실무행정에 적용하도록 「양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009-96호 양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회용품 사용의 근절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시행하였으나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불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신고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에서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을 폐지하고 지자체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토록 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회계과장 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 2009-97호 2010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사업소 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주민친화적인 환경시설을 조성하여 문화, 휴게 공간 확보와 주민교육의 장소로 활용하여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변화와 환경보전 및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2010년 이후 축산분뇨 해양투기 금지로 가축사육농가 분뇨처리대책 및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를 구입하고 사업에 수반되는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입니다. 취득토지는 7필지에 1만602㎡로서 매입금액은 1억7,746만1,000원이고 건물 1동에 1,313㎡이고 건축금액 3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친화적 환경시설인 생태체험관 신축의 위치는 옥천면 옥천리 903-15번지 환경사업소 내에 37억원을 들여서 연면적 1,313㎡와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영상교육실, 전시실, 수장고, 표본실, 사무실, 체험교육실, 기계실, 전기실, 태양광발전설비시설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다음은 광역 친환경단지 부지 취득안으로서 단월면 봉상리 472-1번지 6필지에 지목은 전이고 매입면적은 1만602㎡로서 매입예정금액은 1억7,74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영남입니다. 의안번호 2009-98호 201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군 공동사업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규제받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2010년 주민지원사업 중 군 공동사업계획에 대하여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양평군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2010년도 총 사업비는 136억3,285만8,000원이며 이중 군 공동사업은 44.8%인 14개 사업으로서 61억7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흥옥입니다. 의안번호 2009-99호 양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2월중 준공예정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양동면 삼산리에 위치한 양동 공공하수처리시설로 5일 처리용량은 500톤이며 86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1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단계로 시험 가동 중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추진계획은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연간 민간위탁 소요금액은 1억6,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양평군기금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의안번호 2009-101호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서 운영중인 지방채 상환기금 등 14개 기금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0년말 총 기금조성액은 2009년까지 조성액 224억4,659만9,000원과 2010년 수익금 60억2,652만6,000원을 합한 284억7,312만5,000원에서 86억1,616만7,000원을 지출하여 전년 대비 25억8,964만1,000원이 감소된 198억5,695만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기금은 2009년말 조성액 10억800만5,000원에서 2009년 발행한 양평·용문도시계획도로 지방채 차입금 조기 상환으로 10억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여 2010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8억9,225만2,000원 감소된 1억1,575만3,000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9년말 9억9,525만6,000원을 조성하고 2010년말 9억9,850만1,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324만5,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노인대학운영 지원 등 2건에 1,72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은 2009년말 10억790만원을 조성하고 2010년말 10억725만4,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64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장애인 취미활동지원사업 2,5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은 2009년말 6억6,044만원을 조성하고 2010년말 6억3,444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2,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여성합창단 열린음악회 등 4건에 2,6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09년말 1억2만6,000원을 조성하고 2010년말 1억2만6,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증감은 없으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중·고등학생 9명에 대한 장학금 24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은 2009년말 118억9,217만9,000원을 조성하고 2010년말 95억6,555만3,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23억2,662만6,000원이 감소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재단법인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27억6,5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은 2009년말 11억5,386만원을 조성하고 2010년말 11억3,281만8,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2,104만2,000원이 감소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전국규모대회이상 입상자 및 지도자 장려금 지급 등 2건에 7,0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은 2009년말 5억2,552만7,000원을 조성하고 2010년말 5억2,388만5,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164만2,000원이 감소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양평군민 노래자랑 등 3건에 2,0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은 2009년말 12억1,283만6,000원을 조성하고 2010년말 11억4,154만3,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7,129만3,000원 감소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소득 및 복지증진사업 4건에 4억1,181만2,000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은 2009년말 2억2,526만1,000원을 조성하고 2010년말 2억1,780만1,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746만원이 감소되며, 고유목적사업인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사업 등 5건에 5,348만원과 과징금 등 반환금 2,527만5,000원을 포함, 총 7,875만5,000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은 2009년말 22억4,859만4,000원을 조성하고 2010년말 26억8,166만3,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4억3,306만9,000원이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융자지원으로 40억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은 2009년말 11억5,724만원을 조성하고 2010년말 15억35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3억4,626만원이 증가되며, 인적재난 및 자연재해에 대비 2010년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3억4,626만원을 재적립 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농업기계임대은행기금은 2009년말 2억5,947만5,000원을 조성하고 2010년말 2억3,422만1,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2,525만4,000원이 감소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농기계 구입비 2억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통합관리기금은 2009년말 193억969만4,000원을 조성하고 2010년말 169억2,770만1,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23억8,199만3,000원이 감소되며, 지방채상환기금 등 3개 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37억1,633만3,000원과 예수금 이자상환 7억5,573만7,000원 등 총 44억7,207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제출 예산안에 지방재정계획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금번 제17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계획의 성격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경제,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으로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작성기준에 있어서 2009년은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이며, 2010년도 이후는 2009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율,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작성대상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이며 1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중기재정계획 비대상 사업으로, 포괄예산으로 계상하여 계획의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인건비, 법정의무경비 등 경직성 경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으며,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비 위주로 재원배분 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도 친환경 생태·행복도시 정착의 해에 초점을 맞춰 깨끗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도시 정착, 행복한 교육·문화 기반조성,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건강한 도시, 더불어 사는 복지기반 조성,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로 주민소득 증대, 군민이 행복한 감성행정 서비스 실현 등 6대 실천과제에 중점을 두고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에서 12쪽까지는 국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으로서 2009년 11월 기획재정부에서 공표한 2009~201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 수록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2009년 하반기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면서 상반기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에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성장률 4% 내외, 2011년 이후에는 5% 내외 성장 전망으로 공표 되었습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는 양평군의 재정 여건을 기술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 규모의 증가를 초과하는 재정 수요의 급팽창, 교통·도로·하천 등 SOC 확충, 보건복지 등 사회 안전망 구축 분야의 수요는 급증 추세이며, 2009년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2회 추경 기준 3,698억원으로 인건비 등 법정 의무경비, 시설 유지경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시 실제 가용재원은 28%에 불과한 1,036억원으로 외형상 재정 규모만 크게 보일뿐, 실제 투자 재원은 부족 한 실정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의존재원 중 그 간 열악한 지방재정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오던 지방교부세는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을 위한 자체사업 재원으로 적절히 활용되어 왔으나, 경제위기 진행으로 전반적으로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고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에 따라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내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내국세에 연계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규모 또한 축소되면서 향후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지출측면에서 중앙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수행과정에서 예산의 조기집행 및 강력한 적자 정책을 전개하는 한편 각종 국고보조활동을 늘림으로써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비 부담의 증대를 유발하여 의무적인 대응 지출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17쪽 우리군의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국고보조사업 발굴 등 재원확충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및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 과 지방예산 회계의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18쪽 중기재정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8,128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조 4,569억원, 특별회계는 3,559억원입니다. 계획 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일반회계 5.5% 감소 전망이며,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현재 진행 중인 환경 기초시설 신·증설 완공으로 2010년 이후 환경기초 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규모는 17.6% 감소될 전망입니다. 18쪽 하단 일반회계 세입 전망으로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 규모는 1조4,569억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3,636억원으로 24.9%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3.4% 감소 전망입니다. 국고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은 1조933억원으로 75.1%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3.0% 감소 전망이 되겠습니다. 20쪽 일반회계 세출전망입니다. 21쪽의 지역개발 욕구와 주민의 행정 서비스 기대수준 향상 등으로 세출 부문의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계획 기간 중 총 세출 규모는 1조4,569억원으로, 그 중 공무원 인건비와 부서 기본경비로 구성되는 행정운영경비는 2,156억으로 14.8%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타회계 전출금과 채무상환으로 구성되는 재무활동은 1,208억원으로 8.3%를 점유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와 재무활동,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1조 993억원으로 75.5%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7.3% 감소 추계하였습니다. 23쪽 중기 채무전망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과 더불어 친환경 생태 전원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망 정비, 관광레저시설 구축 등 기반시설 조기확충을 위한 시설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나, 자체세입 확보가 곤란하고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지방재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여 재정건전성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본투자시설을 적시에 적절히 공급하기 위해서 2009년 본예산에 178억원 종합운동장건립 84억, 오빈역사 94억을 편성한 이후 제1회추경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사업비 158억원과 제2회추경시 양평도시계획도로 집행잔액의 용문도시계획도로 활용 변경 승인 및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전 75억원 등 총 411억원의 지방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의 채무는 2009년 지방채 예산 편성액 411억원 전액 발행시 연도말 총 458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급증상황이나 재정건전성에 무리 없으며 향후 채무 감축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9쪽부터 161쪽까지 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총사업비 10억 이상 세부사업은 예산편성 및 운영 등 총 329건의 세부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1조3,129억8,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세부사업별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일반공공행정분야 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는 224억5,500만원으로서 혁신적 군정지원 등 5개의 정책사업에 14건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계획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운영,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 공무원 역량강화 및 행정정보화 추진에 투자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 및 자산관리로 국수보건지소 및 국수사무실 신축, 다목적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 777억5,900만원으로서 재난·재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재해시설 관리 및 복구지원과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하천 수해 상습지를 개선하여 각종 재해에 사전대비 할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분야에는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 135억2,100만원으로 경기도 교육협력 사업 및 교육지원사업을 통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는 1,614억2,700만원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 등 5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39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지역 문화·예술 행사 및 창작 활동 지원과 소나기마을 운영·관리, 군립미술관건립, 양평문화예술회관 리노베이션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양평문화원 신축사업, 몽양여운형선생 생가복원사업과 문화재 유지·보수 관리 및 동부권 지역주민의 문화 공간 확충을 위해 양동면, 지평면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 역할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용문산 관광지 개발,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에 투자하겠으며 88쪽부터 91쪽까지 체육문화 조성을 위한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700억원을 투자하는 양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과 동 부지 내 스포츠센터 건립, 양평정 및 용문국민체육센터 건립, 산악레저타운 조성, 생활체육시설 및 읍·면별 체육공원 정비 및 조성 사업에 투자하여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환경보호분야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는 3,372억5,700만원으로 수계관리지원 등 5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52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 및 확충을 위한 민간위탁시설 운영관리,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민 친화적 환경시설 조성 및 97쪽의 총인처리시설 설치, 용문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과 단월, 양동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삼성·정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에도 투자하여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1쪽입니다 농촌지역 급수환경개선을 위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강상·강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 등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102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관리를 위한 친환경적 청정산업과 군공동사업, 읍·면별 실정에 맞는 주민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 2,236억2,400만원으로 기초생활 보장제도 운영 등 6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32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주거급여 지원과 자립·자활사업 지원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시설 운영 및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신축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생활 안정지원 및 노인여가 선용과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다음은 117쪽 보건분야 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 109억5,300만원으로 지역보건 의료지원 등 2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8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관리비용과 진료 의약품구입,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 의료기기 구입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임산부 영·유아지원사업, 신생아 보험 지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방문보건사업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쪽 농림해양수산분야 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 1,749억6,400만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등 9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50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2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 인증벼 수매지원금, 농촌체험 관광사업 육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126쪽이 되겠습니다. 물맑은양평 농산물 홍보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과 양평지방공사 운영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축·수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와 한우브랜드 육성 등 축산물산업을 육성 강화 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수리시설 및 기계화경작로와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을 추진하여 농촌 환경개선과 농산물 수송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지원 강화와 농축산업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30쪽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휴양 수요에 대비한 산촌생태마을조성,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조림사업, 숲가꾸기,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생태환경적 산림자원 관리체제를 구축 하겠으며,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도로변 꽃길조성과 가로수 식재, 자연과 함께 숨쉬는 친환경적인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투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산업 중소기업분야 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 139억9,500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2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2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 1,023억1,800만원으로 도로교통망 구축 등 2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47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39쪽부터 144쪽까지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29개소를 연차적으로 재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및 교통안전시설과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자전거도로 시설 확충에도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146쪽 대중교통 육성 및 질서 확립 입니다. 대중교통육성지원으로 버스타는 곳 관리와 오빈역 신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1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사업비는 1,747억1,300만원으로 도시개발 등 3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63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양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50건의 도시계획도로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흥천근린공원 조성, 가로환경정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읍·면별 지역개발 지원사업에도 투자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여 지역주민 편익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