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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진하 의원 발언

367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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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송은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