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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176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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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양평군 행정 전반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으로서 실·과·소 및 읍·면 그리고 양평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9만여 양평군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양평군이 최고의 생태행복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방향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감사받는 집행기관 실·과·소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자세로 감사자료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내용이 자료에 보게 되면 엄청나게 지금 불충분합니다. 광범위한 사업을 짧은 시간에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하시면 즉시즉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뜻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관부서 간부소개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해당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매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2009년 12월 2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