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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367회 제2본회의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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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경제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기획경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부위원장 김호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송은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공무원 포상휴가 일수를 기존 “5일 이내”에서 “연 10일 이내”로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8월 31일 만료되어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2월 31일자로 일몰기한이 경과한 지방세 감면 사항 중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8조의 감면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감면 연장의 혜택을 지속하게 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체납자 압류물품 중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예술품 등을 매각 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전부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의장

김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조례에 신설하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폐기물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수탁 자격을 갖춘 현 수탁기관에 5년간 폐기물 처리 등의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 결과, 안 제7조 제2항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의장

이현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우만·연무·광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복지안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만·연무·광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호매실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그리고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심사 결과입니다. 본 5건의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각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환의장

이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우만·연무·광교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현충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호매실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6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후에는 제11대 수원시의회 폐회식이 개최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4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