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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36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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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2대 수원시의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의 2 제2항에 따라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2대 수원시의회 회기운영은 금년도 7월 이후 하반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임시회는 3회 27일간, 정례회는 2회 43일간 운영하여 하반기에는 총 5회 70일간의 회기가 운영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2대 수원시의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