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위원 거기서 핵심이에요. 내가 지금 여쭈어 보는 핵심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선이잖아요, 선.
일단 선이, 도시계획선 선이라고요. 그 선을 토지 효율상 그 선을 긋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그은 것 아니에요, 선이. 핵심 더 깊이 들어가면 선이 중요한 것이냐?
현상이 중요한 것이냐?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예요. 제방이라고 지목도 되어 있고, 제방역할을 다하고 있고, 다하고 있으면서 다른 그 옆에 건축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밖에 제방역할도 다 하고 있지만 제방역할도 하고 있고, 도로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방이라고 해서 엄청난 세금은 다 물리면서 토지이용을 못하니까, 이쪽 양근 2, 3리가 좀 비쌉니까, 땅값이. 그래서 내가 이거예요. 재난관리과에서 도시계획도로에서 들어 있는 제방은 토지이용을 타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즉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지만 도시계획도로 예외 제방에 도로로 되어 있더라도 그건 건축허가를 내 줄 수가 없다,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답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예외 옆에 있는 제방역할도 하고, 도로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방역할을 100% 수행하고 있고, 도로도 100%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는 제방역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맹지인 토지를 토지주가 토지이용을 하는 것 관계 없다 라는 견해를 내려 줄 건지 그걸 물어 보고 싶은 겁니다. 좀 까다롭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