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8월 25일〜9월 7일까지 14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8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37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8월 26일〜8월 31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및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1일〜9월 5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9월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 및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