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 : 지금 업무분장 자체를 보면, 수원시의회 운영 조례에 보면 교섭단체 대표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장사무가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16명의 교섭단체 의원들이 있는데 행정을 볼 수가 없어요, 의원들이 직접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사무분장표에 누군가는 담당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입법 활동이나 의원 활동에 교섭단체 그것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관들은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방향도 없고 또 관리책임도 사무실이 따로니까 의정담당관이 지도·감독도 안 되고, 근무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다보니까 의회 직원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활용이 안 됐든, 업무에 활용이 안 됐든 그 내에서 불만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나서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관을 지원해 주는 법이 되어 있잖아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초의회에서는 활용을 못 하는 거죠. 경기도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교섭단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해서 분명히 조직도에 들어가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꼭 신세 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원을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무국장님이나 담당관께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