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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균 의원 5분자유발언

176회 제6본회의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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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 제2항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제3항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양평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 제5항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제7항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양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제10항 양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2010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12항 201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13항 2010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제14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5항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제16항 양평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장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수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제17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및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양평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상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실·과·소별로 실시한 주요감사 내용은 152건으로 이중 89건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의 자체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행정상조치가 총 533건, 재정상조치 298건에 1억9,859만6,000원, 신분상 조치는 529건이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경기도 감사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재정상 조치가 251건에 15억8,629만3,000원, 신분상 조치는 11명이었습니다. 매년 업무 숙지 미흡, 공직기강 해이 등으로 인하여 지적 건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법규 연찬은 물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하여 처벌을 강화시키고,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아카데미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소양교육 및 복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기능직 공무원 부분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공무원 정원의 3% 22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은 11명밖에 채용이 안 된 상태이므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인권증진을 위해서 규정된 정원 모두가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기능직공무원 제도개편에 따라 직류, 직급 명칭변경, 근무여건, 인사승진 등의 차등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장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년 우리군 관내 주민 사망자 수는 7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화장하는 비율은 53.4%을 차지하고 있으나, 관내에는 화장장이 없어 타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의 화장장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면 수원화장장 100만원, 성남화장장 100만원, 원주화장장 50만원 등 비싼 비용을 들여 장례를 치르고 있어 군민들이 시간적,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관내에 화장장을 설치할 경우 주민들은 혐오시설 및 님비현상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반대에 부딪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군에서 화장장 설치에 따른 공원조성, 주민복지시설, 지역개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모방식을 통해 희망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부대 군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평면 지평리 산102번지 14만9,752㎡의 군유지를 59탄약대가 점유하고 있고, 신애리 산1-1번지 외 8필지 52만평, 그리고 도원리, 내리, 불곡리에 대하여도 군부대가 군유지를 무단점유 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무담점유한 부분에 대하여 군부대와 협의하여 매각을 추진하든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은 물론 법적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 우리군의 군유지가 군부대에 무단점유 되는 일이 없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퇴비공장 부분입니다. 양동면 삼산리 산13-1번지 일원에 부자재를 혼합하여 고품질의 유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유기질 퇴비화 비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양동면 관내의 식당, 주유소, 철물점, 건축물 자재 등 지역업체들이 음식값, 자재비 등을 사용하였으나, 시공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업체에서 이용하였던 5,240만원을 받지 못하여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를 크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군에서는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만전을 기하여 주민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 주민생계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지방공사 부분입니다. 2009년도 현재 양평지방공사의 결손금이 20억이나 되며 결손금 누적으로 자본금이 31억원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방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공사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용역보고서 또한 시원한 대안이나 대책이 없는 상태이며, 직원의 전문성,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익구조가 취약하며 일반관리비가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인건비가 주요 적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유통사업 분야에만 전념하고 있으나, 사업본부를 발족시켜 도시개발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사업본부 발족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사업개발본부를 발족시켜 수익을 창출시켜야 할 것이며, 사업개발본부에서 군부대 이전, 지구단위계획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가를 영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공사의 운영 구조로는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겠으며, 또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적자를 만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재정자주도 증대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관외자 주소이전 운동을 실시하여 2008년 387건 9억5,400만원, 2009년도 424건에 6억300만원 등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올려 군 세수증대 확충과 인구 20만 시 건설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세무과 직원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더욱더 주소이전 운동에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모두 열거 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각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조치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열정을 다해 주신 송창섭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금년 한해도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해 주신 김선교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축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더욱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박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양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순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7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경과로는 박장수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 11월 25일 제17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12월 3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실ㆍ과ㆍ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발의대표 박장수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우리 군으로 귀농하는 농어업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대표 박장수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우리나라 노령인구가 2009년 10월말 현재 10.54%, 경기도는 8.38%이나 우리군은 18.06%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향후 노령인구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조례 제정으로 노인의 인권보호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칠선 부의장외 5인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으로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2009년 4월 1일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우리군의 외국인이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점차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국가적인 외국인 정책을 뒷받침하고,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우리 군민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우리군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체육공원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체육공원의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된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신설되었고,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정부의 개선방안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양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하수도시설의 위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하수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17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적극 임해 주신 송창섭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심사내용은 동료 의원님들께 전자문서로 송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이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영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영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금번 제17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진 2010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및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2010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건물의 신축(취득)은 지상 2층 1동에 연면적 1,313㎡이고, 건축금액은 37억원이며, 토지 취득으로 7필지에 면적은 10,602㎡에 매입금액은 1억7,746만 1,000원입니다. 주민친화적 환경시설인 생태체험관 신축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 휴게공간으로 주민 생태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은 가축사육농가의 분뇨처리대책으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축산분뇨 유기 퇴비화시설를 설치하고,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준비를 위한 광특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의 추진목적과 사업 대상지 선정 등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제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군 공동사업) 동의안 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양평군 주민지원사업 절차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의거,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군 공동사업)으로 14건에 61억788만4,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서,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기에 제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입니다. 이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양평군에는 지방채 상환기금 등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통합기금을 제외한 기금의 총액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24억4,659만9,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0년도에는 25억8,964만1,000원이 감액된 198억5,695만8,000원의 기금운용 계획으로, 기금사용은, 86억1,616만7,000원을 지출하려는 사항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을 고려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입니다. 2010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454억300만원으로 2009년도보다 12.69%가 감소된, 502억977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08억6,600만원으로 16.89%가 감소된 509억9,193만6,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액은 945억3,660만8,000원으로 0.83%가 증가된 7억 8,216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508억6,596만원으로 2009년도보다 16.89%가 감소된 509억9,193만6,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는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지방세 수입은 25억4,300만원 6.35% 증가, 보조금은 88억4,780만7,000원이 10.69% 증, 각각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309억942만원 62.29% 감, 지방교부세는 120억 2,763만5,000원 12.98% 감, 재정보전금은 16억4,568만8,000원이8.8% 감, 각각 감액 계상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입니다. 우리군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 의존수입의 영향으로 재정 운용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세출부문의 예산요구액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3억8,660만원을 삭감하고 동 금액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의 의원 국외연수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1,4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친환경농업과의 아름다운 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5,000만원 삭감, 친환경인증 수매 장려금 지급은 2009년산 친환경인증벼 수매량 감소에 따라 2억원 삭감, 신선채소 유통시설 지원은 작목반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작목반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으로 5,000만원 삭감, 신선채소 생산기반시설 지원은, 시설지원 예산이 소액예산이므로 자부담으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비닐하우스 차광시설 3,300만원, 비닐하우스 스프링클러 3,960만원을 각각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문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보다 3.31% 감소된 140억176만9,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9년도보다 1.72% 증가된 781억9,229만 4,000원이고, 그 외의 특별회계는 23억4,254만5,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재원은 국ㆍ도비 보조금과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양평농촌나드리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수익 창출의 안정성을 위하여 초기에는 지원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점차 지원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여지고, 학교 급식지원 사업은, 당초 조례 제정 취지대로 우리군의 미래이고 희망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하기 위한 것으로 외부 농산물 공급을 지양하고, 우리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지원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양평지방공사에 지원하는 물맑은 양평브랜드 포장재 지원과 양평지방공사 출자금 20억원에 대하여는 지방공사의 부실 경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속히 수익 창출사업을 통한 내실있는 경영의 다각화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2010년 예산은 2009년 대비 502억977만원이 감액 편성 된 만큼,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극복하고, 군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등에 있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친환경 생태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역동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여 주신 김덕수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이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도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103호인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전문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양평읍 도곡리 621-1번지 일원에 9만640㎡, 약 2만7,000평의 규모로 추진 중인 교통전문재활병원은 총 사업비 1,700억원으로 201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진행사항은 2008년 12월 후보지 선정과 2009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10월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전체 부지의 약 52%인 34필지에 4만6,800㎡의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교통전문재활병원이 지역균형발전과 고용창출 등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와 군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수 의원님으로부터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김덕수 의원입니다.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업시행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 내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향후 시설 운영시 양평군민이 국립교통병원을 이용해 양평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외래진료 시행방안 등을 적극 광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김덕수 의원님 동의 발의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김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을 본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평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의안번호 2009-104호인 양평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를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동면 고송리 골프장 건설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주도의 주민제안사업으로 양동면 고송리 산143번지 일원 115만6,700㎡입니다. 약 35만평 규모로 추진 중인 고송리 골프장은 회원제 18홀과 콘도 50실로 계획되어 있으며, 2013년 준공예정인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진행사항은 2007년 11월 제안서 접수 후 공람·공고와 군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2008년 4월 3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의 지역경계 사정 등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다시 군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관광자원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승인신청 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과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창섭 의원님으로부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송창섭 의원님께서는 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창섭의원

송창섭 의원입니다. 양평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동안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유치 못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볼 때 이와 같은 시설이 입지하므로 인해 지방세수 증대와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되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친환경적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해당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송창섭 의원님 동의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 의원님이 발의한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송창섭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평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송창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을 본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 질문, 2010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23일의 긴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경인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 속에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