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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177회 제1본회의2009-12-21

이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2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6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77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5항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안, 제6항 양평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양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제9항 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7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서 윤칠선 부의장님과 송창섭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이인영 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이인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16호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학교급식의 실시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농임축산물의 공급을 통한 식생활습관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4조2항에서 “국내·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농·임·축·수산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4호에서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농·임·축·수산물”로 정하고자 하며, 안 제4조제2항, 제5조제4호에서는 경비의 지원과 신청을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교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의안번호 2009-110호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특징은 국세의 감세정책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율인하 등으로 지방세가 감액되었으며, 의존재원확보 노력에 따라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변경내시 된 보조사업의 세입·세출을 조정하였으며, 사업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847억354만6,000원보다 108억2,091만9,000원이 증액된 4,955억5,632만5,000원으로 2.2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55억5,239만5,000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698억1,995만2,000원보다 1.55%인 57억3,244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감 주요사유는 지방세 중 자동차세 10억원, 담배소비세 4억원이 증가했으나, 주민세 17억원, 재산세 14억원, 지난년도 수입금 4억원이 국세의 감세정책으로 인하여 감액되어 지방세가 16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해복구비로 특별교부세 18억원, 교평~송학간 도로확·포장공사비 5억원이 교부되었으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양평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 개설사업비 4억원, 국립교통병원 건립사업 부지매입비 6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4억362만7,000원이 증액된 202억1,945만1,000원으로 13.49%가 증가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현대성우아파트, 벽산블루밍아파트의 원인자부담금 16억5,78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6억8,484만9,000원이 증액된 997억8,447만9,000원으로 2.77%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가 26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6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9,058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24억1,2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45억2,803만3,000원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분야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14% 감소한 149억3,140만6,000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 1.28% 감소한 219억9,914만원, 교육분야가 0.12% 감소한 39억1,773만3,000원, 문화및관광분야가 0.34% 감소한 477억2,865만5,000원, 환경보호분야가 1.42% 증가한 249억 9,899만3,000원, 사회복지분야가 4.38% 감소한 624억3,055만2,000원, 보건분야가 2.06% 증가된 65억7,671만9,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0.37% 증가된 554억4,564만1,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0.86% 증가된 32억3,363만4,000원, 수송및교통분야가 3.58% 증가된 281억5,905만5,000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 15.20% 증가된 646억8,803만8,000원으로 주요증가사유는 국립교통병원 부지매입비 및 하천 수해복구사업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6.07%가 감소된 8억5,732만1,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분야가 0.51% 감소된 405억8,55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성질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0.70% 감소한 376억7,206만2,000원,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물건비는 1.86% 감소한 222억322만7,000원, 10쪽의 일반보상금 등을 포함한 경상이전은 3.96% 감소한 797억8,876만6,000원, 11쪽의 시설비및부대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은 5.02% 증가한 2,169억3,164만원, 12쪽 융자및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1.94% 감소한 114억3,210만8,000원, 예비비는 36.07% 감소한 8억5,732만1,000원,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72% 증가한 29억7,467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3.49%가 증가된 202억1,945만1,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현대성우아파트, 벽산블루밍아파트의 원인자부담금 16억5,785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7종으로서 세입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77%가 증액된 997억8,447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에 16억955만7,000원, 물건비에 54억9,103만6,000원, 경상이전에 85억183만8,000원, 자본지출에 818억8,084만8,000원, 융자 및 출자에 1억8,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1억1,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쪽부터는 실과소 읍·면별 주요사업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5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고, 동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9년도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등 16건과 특별회계에 주민친화적환경시설조성 등 5건을 합한 총 21건에 총사업비는 3,877억3,500만원으로서 2009년까지 예산액은 2008년까지 예산액 1,074억8,598만7,000원과 금년도 예산액 812억7,877만원을 합한 1,887억6,475만7,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1,633억2,641만8,000원이며, 잔액은 254억3,833만3,000원으로 2010년도로 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6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74건에 242억4,042만5,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66건에 213억807만4,000원이며, 이중 본청예산은 65건에 211억6,707만4,000원이며, 읍·면 예산은 1건에 1억4,1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건에 29억3,235만1,000원 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넓으신 이해와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춘성입니다. 의안번호 2009-111호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복지관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이 필요한 사람에게 입소보호 및 방문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 및 명칭, 소재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 노인복지시설의 기능과 이용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 노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의안번호 2009-112호인 양평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었음으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그 밖에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을 제15조1항으로 개정하고, 「양평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양평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양평군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양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용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영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009-113호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5월 20일 「식품위생법」 개정과 2009년 8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의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의안번호 2009-114호인 양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상위법령인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규칙」 등에 따라 법원에 예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009-115호인 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친환경농업과장이 해야 되는데 휴가 중임으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됐습니다. 폐지이유는 「농지법」이 2009년 11월 28일 개정되어서 농지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가 삭제되어 「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12월 2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