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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77회 제2본회의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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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균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7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안, 제3항 양평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양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7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송창섭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창섭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금번 제17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인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안외 4건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발의대표 이인영ㆍ윤칠선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우리군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함에 있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 구입하는데 따른, 추가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안은 우리군의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복지관과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이 필요한 분들의 입소보호 및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노인요양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양평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양평군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조례”로 간결하게 표현하고, 2009년 4월 1일 개정 시행된「지방자치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각 조례의 「지방자치법」인용조항을 “부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7일 「식품위생법」과 2009년 8월 7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인용 조항과 명칭등을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양평군 소송사건 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은, 「민사소송법」에 의거, 2009년 1월 9일 「민사소송비용규칙」과 2009년 12월 3일 「민사소송규칙」이 각각 개정 시행되면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법원에 예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양평군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농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의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17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적극 임해 주신 이인영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심사내용은 동료 의원님들께 전자문서로 송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9만 2천여 양평군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며칠 남지 않은 기축년 뜻 깊게 마무리 하시고, 경인년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송창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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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사일정 제7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장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수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금번 제17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 총규모는 4,955억5,632만5,000원으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847억3,540만6,000원 보다 2.23%가 증가된, 108억2,091만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755억5,239만5,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698억1,995만2,000원보다 1.55%인 57억3,244만3,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755억5,239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2억 6,695만원, 물건비는 4억2,006만원, 경상이전은 32억9,249만원, 내부거래는 2억2,564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4억3,362만원을 각각 삭감 하는 등 총 43억7,181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인 사업성 경비는 5.02%가 증가된 103억7,12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로 확ㆍ포장사업 및 국립교통병원 건립추진 토지매입비 보조와 수해복구공사비에 편성하는 등 주로 인건비ㆍ경상적 경비 등의 집행잔액은 감액 계상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교부세 지원에 따른 예산을 반영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부문 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24억362만원이 증액된, 202억1,945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현대성우 및 벽산블루밍 아파트의 원인자부담금이며, 기타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26억8,484만원이 증액된, 977억8,447만9,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이며, 특별회계의 재원은 주로, 국ㆍ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라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부문입니다. 계속비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21건에 3,877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등 16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주민친화적 환경시설 조성 등 5건으로 2010년도부터 2012년도 이후까지 연도별로 차례차례 이월하여 사용코자 하는 계획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부문 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74건에 242억4,042만5,000원으로 보훈단체 지원에 따른 고엽제 응급차량 구입비 지원 3,000만원 등 일반회계 66건과 명성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9,392만5,000원 등 특별회계 8건을 2010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여 주신 김덕수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2009년 기축년 한해도 보람 있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계획도 희망차게 수립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9만 2천여 양평군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박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2009년도 한해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2010년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여 한 차원 높게 도약함으로서 진정으로 군민이 바라는 살맛나는 양평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