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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369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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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좀 전에 권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불법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넣었는데 답변도 없고, 저희 의원들도 가끔 이런 민원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통보가 안 와서 해결이 됐는지 종료가 됐는지 모르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민원을 건축과뿐만 아니라 생활안전과라든가 건설과, 특히 건설과에 많은 민원들이 오죠, 하천, 도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광고물 또 현수막, 적체되어 있는 적치물들이라든가 에어라이트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의원들에게 이런 민원을 줘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이것은 이렇게 했는데 살펴봐 주십시오.” 이랬을 때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딱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저희는 이 민원이 종결돼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런 사항들을 조금 더, 부탁드리는 거예요,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의원님들에게 다시 “이 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정리되고 종결됐습니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