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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179회 제1본회의2010-03-11

김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3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양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등 4건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양평군 다목적캠핑장 운영 조례안 등 12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79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양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 제4항 양평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양평군 양평문화원 지원 조례안, 제6항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제7항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안, 제8항 양평군 건강증진식당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제9항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안, 제10항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제12항 양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제14항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2010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0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9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서 이순자 의원님과 김덕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3월 16일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김덕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21호 양평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양평군 문화예술 진흥에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군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예총이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과 보조금 지원에 따라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장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존경하는 권오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발의대표 박장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22호 양평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 실시를 의무화 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15조에서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군수, 시설주의 의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7조까지는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점검대상, 심의위원회, 위원·점검요원·관계공무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양평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2010-23호 양평군 양평문화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양평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문화원에 대한 지원 대상사업 및 사업의 지원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재산의 출연 및 보조금의 지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0-24호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평군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여 미래 세대의 창조적 역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을 주관하는 주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4에이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사업계획의 제출, 보조금의 지원, 결산보고, 업무 감사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 3건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종승입니다.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용문산관광지와 연계하여 조성되는 숙박 및 야영장 등의 장소를 제공하는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코브하우스와 카라반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캠핑장 시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캠핑장의 사용 신청, 사용의 제한, 시설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사용료를 「양평군 문화예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발전기금의 수입으로 하도록 하는 안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사용료의 감면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할인권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사용자가 캠핑장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고, 훼손·파손, 폐기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캠핑장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건강증진식당 인증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010-13호 양평군 건강증진식당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평군 음식점의 서비스 향상과 친환경농산물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식당의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의 적용을 받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건강증진식당의 인증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건강증진식당의 신청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건강증진식당으로 인증된 식당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건강증진식당 인증에 따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건강증진식당인증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인증서의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건강증진식당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010-9호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3조에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과 이 사업의 구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 지정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3조까지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회계연도, 출자, 재정지원, 지방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수입금 마련 지출, 잉여금 처분, 회전기금 설치 등 하수도 공기업 예산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에는 회계처리 및 업무상황설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는 하수도사업과 관련한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황성연입니다. 의안번호 2010-14호 양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양평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약자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교통약자의 효율적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와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저상버스 도입과 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0조에서 12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11호 양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차고지 설치의 면제 대상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1대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면제자의 주차장 또는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종승입니다. 의안번호 2010-15호 양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금의 재원에 출연금과 그 이자발생분만이 아닌 군이 설립한 문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포함시켜서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에 따른 재원에는 양평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에서 생기는 수입금, 양평군립미술관에서 생기는 수입금, 양평군 다목적 캠핑장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추가합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용도를 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기금의 지출범위를 현재의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조성되는 금액의 범위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는 부칙에서 「양평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운영 조례」의 사용료 및 이용료의 수입금을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창대입니다. 의안번호 2010-16호인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1월 1일 법률 제9924호로 「지방세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에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및 일부 수정안에 따라 현행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양평군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형식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등에서 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였고, 안 제7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평생교육시설 중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 교육시설에 관한 내용은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감면사항으로 폐지하였고, 안제23조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6,000만원일 경우에는 1000분의 1을 적용하지만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토록 하면서 안 제28조에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그 외에 조례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춘성입니다. 의안번호 2010-17호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안 제3조에 대표협의체의 구성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하며, 조직재편에 따라 사회복지과장을 삭제하며, 안 제4조에 실무협의체의 구성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하며, 안 제7조에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잔여기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0-18호인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정원증원 가능규모가 19명으로 통보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현재 717명에서 19명이 증가된 73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05명에서 724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0-19호인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평군 포상 조례」 제10조제1호와 관련된 별표1에 민간인 표창장 포상 기준 내용 중 모범 부부, 보육인의 날 기념 유공 등 총 9개 포상을 신설하고 공무원 표창장 포상기준 내용 중 255개 마을 체납세 징수 유공자 표창을 체납세 징수 우수 공무원 부서표창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창대입니다. 의안번호 2010-20호인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1월 1일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10년 시·군세 조례 개정표준안을 반영하여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고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등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20조에서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서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였고, 안 제5조의 2에서 재정지원에 대한 회계연도 추정금액 등을 분석하여 매년 군의회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2에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 제1959호 부칙 제3조에서 2009년에 조례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였던 것을 계속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주민의 세부담 완화를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조례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회계과장 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 2010-8호 2010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 건물, 건축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수요를 예측하여 적극 대응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유재산관리와 수요예측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 용문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변경 취득 건은 당초 용문면 다문4리 기존 시장 장옥 인근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주 및 건축주들이 토지협의 지난으로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서 시장 인근지역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를 변경하여 우선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에 수반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용문면 다문리 307-5번지 외 9필지로서 매입면적은 1,305㎡, 매입예정금액은 5억837만원이며, 건물은 용문면 다문리 307-5번지 외 5동으로서 매입면적 455㎡, 매입예정금액 2,70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