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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안구 의원 발언

369회 제5복지안전위원회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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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성낙훈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입니다. 지금부터 제369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의 상정 안건인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39쪽, 의안번호 2022-98호 수원시 보건의료 관련 업무대행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고,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의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하는 법 조항과 준용하는 훈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 제4조, 제5조 및 별표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을 변경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폐지된 규칙을 삭제하고 준용하는 훈령과 규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책자 163쪽, 의안번호 2022-99호 수원시 암 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는 훈령·규칙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폐지된 규칙을 삭제하였고, 준용하고 있는 훈령과 규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