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준숙 의원 발언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20명”을 “15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 2 제2항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15명”을 “10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 3 제2항 “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10명”을 “5명”으로 수정하고 제8조의 4 제2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15명”을 “10명”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