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20명”을 “15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 2 제2항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15명”을 “10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의 3 제2항 “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10명”을 “5명”으로 수정하고 제8조의 4 제2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15명”을 “10명”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