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8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10월 13일〜10월 25일까지 13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월 14일〜10월 18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0월 19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10월 20일〜10월 21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10월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의결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한 후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