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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남 의원 5분자유발언

182회 제4본회의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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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송파~양평간 민자고속화도로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 제2항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4항 2010년 산지유통전문조직운영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송파~양평간 민자고속화도로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박현일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의원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박현일 의원입니다. 송파~양평간 민자고속화도로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2008년 2월 19일 자로 한신공영(주) 등 6개사가 경기도에 제안한 송파~양평간 22.8km의 민자 고속화도로 건설이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 수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2009년 12월 18일자로 제안서가 반려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상습 정체구간인 국도6호선, 국도3호선, 국도 43호선을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9만여 양평군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경제적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양평군민은 물론 인근 하남, 광주, 여주군민을 무시하는 차별정책이라고 봅니다. 이에 지역성장의 핵심 토대인 송파~양평간 민자고속화 도로건설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일관되게 추진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송파~양평간 민자고속화도로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 안팎으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한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님의 지혜와 열정으로 국제적인 국가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고 국가경제가 빠른 회복기에 접어든 점을 9만 4천여 양평군민과 더불어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님이 공약하신 7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한 조건중 하나가 인프라 구축이고 한강살리기 사업 추진 목표중 하나가 국토 균형개발과 생태환경의 복원 및 보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2008년 2월 19일 자로 한신공영(주)등 6개사가 경기도에 제안한 송파-양평간 22.8km의 민자 고속화도로 건설이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 수익성이 부족하다고 분석되어 2009년 12월 18일자로 제안서가 반려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양평간 고속화도로 건설은 경기도 동쪽 끝에 위치하여 연중 상습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양평지역의 교통체계와 흐름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변구역 지정 등 중첩된 규제 속에 30여년간 재산권 피해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온 양평군민의 제1 숙원이자 당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공장 등 생산시설이 근원적으로 입지 할 수 없어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돼온 양평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도로가 건설되면 송파에서 양평까지 13~15분밖에 소요되지 않아 서울시와 경기 동북부 및 강원도간 외곽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성남, 하남, 광주, 양평, 여주 등 경기 동북부 광역 경제권 구축 및 팔당권역 전원·생태도시 촉진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 하남, 성남 등 3개 도시 접경지점에 조성되는 12만5,000명 수용 위례신도시와 수도권 외곽인 양평과의 직선도로가 개설돼 신도시내 교통량 분산 및 새로운 생태 관광도로로써 역할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습 정체구간인 국도 6호선 남양주에서 양평간과 국도 3호선 송파에서 광주간, 국도 43호선 강동에서 광주간의 교통 정체를 크게 해소하는 한편 경기 동부권과 강원지역을 잇는 새로운 대동맥으로써 인근지역 인적교류 및 농산물 등 물류유통에도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국무총리, 국토해양부장관, 경기도지사님! 현재의 대도시 위주의 고속교통망 체계는 국토발전 불균형을 심각하게 유발하였고, 교통인프라가 거의 100% 완성되어 가는 대도시 위주의 투자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양평을 중심으로 경기 동 북부와 강원 내륙을 권역으로 하는 경·강 내륙지역이 문화, 예술, 관광, 생태체험, 물류,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지역은 수도권과 강원도 내륙과 동해안을 연계하는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해 물류유통이나 농산물 수송 등 산업 발달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국토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은 송파~양평간 민자고속화도로 조기건설이 시급하다는 것을 우리 양평군민 뿐만 아니라 송파, 하남, 광주, 등 100만 주민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해당 지역 동반발전을 위한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송파~양평간 민자고속화도로 조기건설이 후대에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경·강 내륙의 새로운 혈관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경기도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건의 드립니다. 특히 이와 관련 지난 5월 16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이 양평군을 방문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 동부와 서울강남을 연결하는 강상IC와 송파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김선교 양평군수와 정책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고속도로가 조기 착공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 4,294억원 중 약 2,826억원(보상비 포함)을 민간제안사업자에게 재정 지원해야 할 상황입니다. 재정지원금을 국도비로 부담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0. 7. 23. 경기도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건의안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송파~양평간 민자고속화도로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관계기관 등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산지유통전문조직운영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이 절기상 대서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에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금번 제18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경과로는,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 7월 19일 제18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7월 22일 본인을 포함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 실ㆍ과ㆍ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지방채 발행계획은 2009년 농협중앙회에서 차입한 양평ㆍ용문도시계획도로 금융채 142억원을 장기저리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하고, 종합운동장 토지매입비 18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시행코자, 「지방자치법」제124조 및「지방재정법」제11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 발행된 지방채의 차입선을 변경하는 142억원은 상환이자 절감 효과와 재정운영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을 위한 추가 토지매입비 18억원으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우려되고, 향후 부족사업비 전액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수정 의견을 집행기관이 동의함에 따라,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토지매입비 18억원을 감액한 차입선변경자금 142억원에 대하여만 지방채 발행을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ㆍ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063억2,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809억1,334만원 보다 6.67%가 증가된 254억1,18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세외수입이 42억1,019만원, 지방교부세가 33억6,691만원, 재정보전금이 48억4,149만원, 지방채가 160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노인전문요양시설 16억2,100만원, 용문국민체육센터 10억원, 양평다목적캠핑장 10억원, 양동 부추가공 및 저장시설 10억5,000만원, 공공디자인 15억원 등 계속사업의 부족분등을 추가 편성하고, 국·도비 및 한강수계기금 지원금 감액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확충 사업비 91억2,393만원과 가용 재원 활용을 위하여 예비비 71억1,731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 주요 변동요인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숙원사업 및 필수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ㆍ세출부문의 예산요구액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18억원을 삭감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심의결과 종합운동장 부지매입비 18억원이 감액 되었기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액 중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의 지역개발기금 160억원을 18억원 삭감하여 142억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액 중 총무과 소관 체육문화조성의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토지매입비 1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부문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5억원이 증액된, 146억6,55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48억9,880만원이 감액된, 805억3,657만원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산지유통전문조직운영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입니다. 양평지방공사가 2010년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승격됨에 따라 원활한 유통활성화사업추진을 위한 유통자금으로 사용하고자 신용보증으로 융자받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양평지방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부실한 재무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으로 살을 깎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지방공사는 살아남을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김선교 군수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께 의지를 표명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지방공사를 살리기 위한 폭 넓은 개혁안을 마련하고 자구책을 마련해서 양평군의회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실천 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개선의 의지가 미약할 시,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감시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철저히 하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당부 드리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이상규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만3천여 양평군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김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산지유통전문조직운영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2010년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계획하는 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안건 심사운영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하여 한건의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