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안구 의원 발언
보건소장 성낙훈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07쪽, 의안번호 제2022-119호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인용 법 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책자 319쪽, 의안번호 제2022-120호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인용 법 조항을 변경하고, “별표4”를 “별표2”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별표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29쪽, 의안번호 제2022-121호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혈액관리법」및「혈액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6조에서 인용 법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책자 341쪽, 의안번호 제2022-122호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및「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인용법 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