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비·햇빛 가리개 등에 관한 설치 근거를 두어 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기준 정비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제4항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비·햇빛 가리개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비·햇빛 가리개 등 편의시설 설치와 다자녀 가정 기준을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라 정비하여 두 자녀로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비·햇빛 가리개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장애인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과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권익향상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햇빛 가리개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자녀 가족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영모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낙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07쪽, 의안번호 제2022-119호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인용 법 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책자 319쪽, 의안번호 제2022-120호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인용 법 조항을 변경하고, “별표4”를 “별표2”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별표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29쪽, 의안번호 제2022-121호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혈액관리법」및「혈액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6조에서 인용 법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책자 341쪽, 의안번호 제2022-122호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및「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인용법 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구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에서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성낙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쪽,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개정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로 조례 개정에 별도의 문제가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혈액관리법」및「혈액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및「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성별 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의 후속 입법조치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8. 팔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아이러브맘카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영모 :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팔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아이러브맘카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이상균 : 복지여성국장 이상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351쪽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지닌 위기가구에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위탁은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와 수원시 민간위탁 조례 제36조에 의하여 추진하며 민간위탁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건실한 법인으로 선정하고, 12월 중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팔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359쪽입니다. 2023년 1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팔달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서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러브맘카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367쪽입니다. 자녀 출산〜육아까지 영유아의 부모에게 종합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이러브맘카페의 위탁기간이 금년 11월 30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현 수탁법인인 ㈔수원YWCA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수탁법인은 비영리단체로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뛰어난 사업 수행능력이 있으며, 2013년부터 본인들의 공간을 무상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계약을 통해서 사업추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수원시 보육 조례 제26조에 의하여 추진하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충고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상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팔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아이러브맘카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4쪽,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의 운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사후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운영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위탁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 팔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팔달노인복지관의 운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사후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운영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위탁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아이러브맘카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원시 보육 조례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이러브맘카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무상임차의 수의계약 조건이 성립되고,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건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운영의 전문성·성과평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지역 내 영유아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팔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팔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아이러브맘카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이러브맘카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및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9시 30분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정영모 위원 국미순 위원 김동은 위원 김은경 위원 사정희 위원 이대선 위원 이희승 위원 최정헌 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환 ○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 이상균 안전교통국장 정광량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공원녹지사업소장 오기영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복지협력과장 박재현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보육아동과장 김수정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선은임 ○ 기록공무원 지방속기주사보 김영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